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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이주자 사회정착지원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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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이정우
dc.contributor.author김형수
dc.date.accessioned2010-11-08T11:07:56Z
dc.date.available2010-11-08T11:07:56Z
dc.date.issued1996
dc.identifier.isbn89-8187-069-1
dc.identifier.urihttps://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269
dc.description.abstract■연구목적 - 본 연구의 기본목표는 제3국에서 극심한 생명의 위협과 생활난으로 표류중인 탈북자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도록 하고 제반 교육과 사회보장정책적 차원의 지원을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자유민주주의체제의 일원으로서 생산적인 자립정착에 기여하는 데 있음. - 현행 탈북이주민 지원체계에 대한 세부적인 개선방안 ■연구결과 - 탈북이주자의 시설수용과 지역별 분산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함. 남한도착 이후 일정기간 동안 수용보호는 관련 당사자에 대한 행정적, 법적 그리고 제도적 지원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로 판단되나, 거주이전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 제약의 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음. 그리고 탈북이주민의 지역별 분산수용은 향후 대량탈북사태의 발생시 관련비용의 지역간 공평분담의 차원에서 요구되어지는 사항임. 따라서 관련법의 개정시 수용보호기간의 설정과 지역별 분산수용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탈북이주민에 대한 능동적인 행정적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임. - 현행 [귀순북한동포보호법]상의 보로금 지급규정을 삭제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필요할 경우 안기부 또는 국방부에서 별도의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특별지원을 하도록 함. 탈북당시 휴대한 장비 또는 정보 등에 대한 보상적 차원에서 지급되는 보로금은 냉전대립적 성격을 강하게 가지고 있음. 나아가 보로금규정은 북한에서의 사회적 신분계급을 남한으로 수평이동하는 기능을 가지게 되어 탈북이주민간 내적갈등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관련규정의 폐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됨. - 정착지원금의 산정기준을 현행 월최저임금 기준에서 전체근로자 평균임금으로 수정함으로써 지원수준이 상향조정될 수 있도록 하되, 일시금 지급방식을 지양하고 일정기간 동안 분할지원하도록 함. 정착지원금의 상향조정은 남한이주 초기 당사자의 생계기반조성을 위한 지출요인을 충족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정착금의 분할지원방식은 이들의 자산관리능력의 미숙을 보완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로 판단됨. - 사회보장정책적 차원의 정착지원은 남한의 현행 사회보장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도록 함. 이러한 방안은 탈북이주민 지원업무의 전문성 및 연속성을 유지, 나아가 행정관리비의 절감효과도 있을 것으로 생각됨. - 탈북이주자의 적성과 능력에 적합한 직업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공 및 민간직업교육기관을 활용하도록 하고, 정착지원금은 교육참여의 성실성과 연계하여 차등지급될 수 있도록 함. 아울러 직업교육과 직업알선의 연계성과 효율성을 감안하여 정착지원금제도의 관리운영주체를 고용보험에 위임하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함. - 귀순북한동포보호위원회]의 정책적 자문기능을 위하여 탈북이주민 단체 그리고 관련 민간단체의 대표자를 자문위원으로 위임하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함. 이러한 방안은 탈북이주민 정착지원에 있어서 관련단체들간 역할분담은 물론 상호 업무의 조율을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로 판단됨. - 현행 [탈북귀순자]라는 용어를 [탈북이주자]로 개정하도록 한다. 이러한 조치는 북한의 엄격한 집단통치체제하에서 탈북의 정치.사회적 의미에 부합되며, 나아가 동포애적인 차원에서 이들의 남한주민과의 동등한 위상정립을 위하여서도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됨.
dc.description.tableOfContentsⅠ. 序 論 Ⅱ. 脫北移住者 關聯 現況 1. 脫北移住者 現況 및 特徵 2. 脫北移住者의 適應實態 및 問題點 3. 脫北移住者 管理 및 支援現況 가. 行政管理體系 나. 歸順北韓同胞保護法에 의한 定着支援 Ⅲ. 脫北移住民 支援體系의 問題點 1. 脫北者 收容決定에 있어서의 問題點 2. 行政管理體系의 問題點 3. 社會定着支援에 있어서의 問題點 가. 入國後 收容에 따른 根據規定 未備 및 問題點 나. 生活保障 支援體系의 問題點 다. 職業訓練 및 社會適應敎育 프로그램의 未備 라. 民間團體間의 有機的 協力體系 未洽 마. 全擔 專門要員(相談要員 포함) 不在 IV. 移住民 定着支援에 관한 獨逸의 事例 1. 移住民의 定着支援을 위한 基本原則 2. 移住民의 現況 가. 東歐圈 地域 移住民의 現況 나. 舊東獨 地域 移住民 現況 3. 移住民의 收容과 定着支援을 위한 法的體系 가. 追放者와 脫走者에 대한 聯邦法 나. 收容法(Aufnahmegesetz) 4. 移住民에 대한 支援內容 가. 住居支援 나. 所得 및 諸般 社會政策的 支援 다. 敎育支援 라. 就業支援 마. 民間團體의 役割 바. 移住民 定着支援 機關들 간의 業務調律을 위한 機構의 設定 사. 示唆點 Ⅴ. 脫北移住者 定着支援體系의 改善方案 1. 脫北者 및 脫北 移住者에 대한 特別支援의 根據 2. 脫北移住民 定着支援과 관련한 基本原則 3. 定着支援制度의 管理運營主體 가. 全擔部署의 選定 나. 全擔部署의 規模 다. 歸順北韓同胞保護委員會의 改善方案 4. 脫北移住民에 대한 支援體系 가. 特別保護의 期間設定 나. 收容保護 다. 社會保障的 次元의 支援 라. 職業敎育 및 就業斡旋 마. 社會適應敎育 實施 바. 情緖的 心理的 안定을 위한 프로그램 開發 Ⅵ. 結 論 參 考 文 獻
dc.formatapplication/pdf
dc.languagekor
dc.publisher한국보건사회연구원
dc.publisher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dc.rights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s 2.0 Korea (CC BY-NC-ND 2.0 KR)
dc.rightsKOGL BY-NC-ND
dc.rights.uri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dc.rights.urihttp://www.kogl.or.kr/info/licenseType4.do
dc.title탈북이주자 사회정착지원 개선방안
dc.typeBook
dc.type.localReport
dc.type.other연구보고서
dc.identifier.localId연구보고서 1996-08
dc.identifier.localIdResearch Monographs 1996-08
dc.subject.kihasa인구변화
dc.subject.kihasa국제사회보장
KIHASA 주제 분류
사회보장 일반 > 국제사회보장
인구와 가족 > 인구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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