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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노인의 재가복지서비스 현황과 정책과제

제목
치매노인의 재가복지서비스 현황과 정책과제
저자

서미경 ; 오경석 ; 오영희

발행연도
1996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연구목적

- 치매노인의 비율은 노인인구의 약 4.0%∼5.0%로 추정되며 노령화 사회가 진전됨에 따라 치매유병자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치매에 대한 인식이 낮을 뿐만 아니라, 치매노인을 전적으로 가족에게 전담하는 등 보건.복지 서비스가 미흡한 실정임.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치매노인의 부양요구도와 치매노인 가족의 부양부담 실태를 파악하여 치매노인의 특성별 서비스 제공 방안을 연구하고자 함.

■연구결과

- 우리나라의 치매노인은 1996년 60세 이상 노인인구의 3.4%(145,144명)에서 2020년 60세 이상 노인인구의 4.0%(396,868명)로 증가될 것으로 추산됨. 치매환자에 대한 대책은 예방사업, 조기발견 및 치료사업, 재가 및 시설복지서비스의 제공 등 다원적으로 접근할 수 있음.

- 그러나 임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치매환자의 대부분은 가족과 지역사회에서 격리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주어지는 재가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고 있으며, 재가복지서비스는 우리의 유교적인 전통에 따른 사회문화적인 관점으로도 적합함. 이러한 재가서비스 대상자는 치매환자의 67.4 86.4%(97,827 125,404명, 1996년)로 추산되나, 우리나라의 현행 노인복지제도에서는 재가복지서비스로 치매노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주간보호소 5개소와 단기보호소 4개소에 불과함.

- 따라서 급증하는 치매노인의 재가복지서비스에 대한 수요에 부응하여 다음과 같은 확대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관련사업소의 확대 및 적정배치: 필요한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소(996개소 추산)는 단기적으로는 재가복지봉사센터 408개소를 활용하여 확대하고, 각 사업소마다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가정봉사원을 전체 가정봉사원의 6.4∼8.3% 정도를 배치하도록 함. 치매노인을 위한 주간 및 단기보호소는 일반노인과 치매노인을 한 장소에 같이 수용하되, 충분한 면적을 확보함으로써 서로 각각 다른 방에서 프로그램이 진행되도록 하거나, 치매노인에게 맞는 시설과 인력을 갖춘 치태로인 중심 단기보호소를 설립.운영하여 서비스의 극대화와 전문화를 꾀함.

- 서비스 대상의 확대 및 비용부담체계의 개선: 이용자의 지불능력에 따라 이용자 부담을 차등화함. 월소득 및 가구당 재산액의 최저액을 점차적으로 상향조정하여 생활보호대상자를 확대하도록 하고, 실비대상자 범위의 확대 및 세분화도 연차적으로 추진하되, 실비대상자의 기준지표를 실제로 측정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여야 함. 도시가계수입 및 지출 현황방법의 개선, 소득세 및 재산세 등 과세액 또는 의료보험 납부액 등급의 적용 방안이 있음. 유료이용자의 부담완화 방안으로 장기의료보험 및 사보험을 육성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 인력의 강화: 치매노인전담 가정봉사원은 유급가정봉사원과 유료가정봉사원을 활용하되, 장기적으로는 건강관리 가정봉사원 제도를 도입하도록 함. 현재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1명의 가정봉사원당 8명의 대상노인이라는 기준을 대상로인의 수, 서비스 요구도(건강상태, 거주형태 등)와 방문시간 및 제공 서비스의 내용에 따라 조정하고, 유급 및 유료 가정봉사원 교육에 간호관련 부문을 강화하도록 함. 치매노인을 전문으로 하는 주간보호소인 경우에는 생활보조원과 간호조무사를 각각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와 별도로 두고, 생활보조원을 이용자 5인당 1인 이상을 두도록 하며, 치매노인대상 단기보호소에서는 생활보조원을 이용자 3인당 1인 이상을 두도록 하고 3교대 근무를 하도록 함.

- 시설의 기준 강화: 치매노인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주간 및 단기보호소의 설치기준을 이용자의 수 및 특성이 고려되도록 구체화 하도록 함. 또한 치매노인이 배회하기에 적당한 공간과 창문의 보호망, 잠금장치 등 안전설비를 갖춘 배회용거실과 현관문을 두도록 하고, 배회하는 치매노인을 통제할 수 있는 직원실이나 station을 설치하도록 함.

- 서비스 프로그램의 강화: 치매환자에게 제공되는 프로그램을 통하여 치매환자들의 인지기능을 강화하고 사회적응을 돕도록 개발하도록 함. 또한 단기보호시설의 법적 규정일을 15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함.
목차
Ⅰ. 序 論

1. 硏究의 背景
2. 硏究의 目的 및 方法
3. 老人性 痴呆의 定義

Ⅱ. 痴呆老人對象 在家福祉서비스 提供 方案

1. 老人性 痴呆의 有病率
2. 在家福祉서비스 對象
3. 痴呆老人對象 在家福祉政策의 基本 方向

Ⅲ. 痴呆老人對象 家庭奉仕員서비스 提供 方案

1. 痴呆老人對象 家庭奉仕員서비스 提供 現況 및 問題點
2. 痴呆老人對象 家庭奉仕員事業 活性化 方案

Ⅳ. 痴呆老人對象 晝間保護事業 提供 現況

1. 老人 晝間保護事業의 現況
2. 晝間保護事業 서비스 提供 現況 및 問題點
3. 痴 老人對象 晝間保護事業 活性化 方案

Ⅴ. 痴呆老人對象 短期保護事業 提供方案

1. 短期保護事業의 現況
2. 短期保護事業 서비스 提供現況 및 問題點
3. 痴呆老人對象 短期保護事業 活性化 方案

Ⅵ. 結 論


參考文獻


附錄

Ⅰ. 治療 可能性 痴 老人의 數 推計
Ⅱ. 市 道別 在家福祉奉仕센터의 現況 및 必要數 推計
Ⅲ. 日本의 痴 性 老人對策
Ⅳ. 獨逸의 長期療養保險
보고서 번호
연구보고서 1996-12
ISBN
89-8187-079-9
KIHASA 주제 분류
사회서비스 > 사회서비스 일반
사회서비스 > 노인복지
인구와 가족 > 고령화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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