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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 피보험자 편익증진을 위한 보험자의 역할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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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최병호
dc.contributor.author이정우
dc.contributor.author신현웅
dc.date.accessioned2010-11-08T10:57:33Z
dc.date.available2010-11-08T10:57:33Z
dc.date.issued1996
dc.identifier.isbn89-8187-080-2
dc.identifier.urihttps://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261
dc.description.abstract■연구목적 - 보험자는 보험관리 대행자에서 국민의 건강수요에 보다 적극적 사전적인 공급자로서의 기능과 역할의 전환이 요구됨. 이에 재정립된 보험자의 기능과 역할에 부합되는 제도와 사업내용을 제시하여, 보험자로 하여금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연구결과를 제시하고자 함. ■연구결과 - 건강증진을 위한 공공의 역할중 의료보험제도는 큰 역할을 담당하여 왔으며, 건강관리의 패턴이 종래의 질병치료 위주에서 예방 및 적극적인 건강증진의 추구로 변화함에 따라 보험자는 단순한 보험관리의 대행자 역할에 안주할 수 없으며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여야 할 것임. - 공교공단의 피보험자 3000명을 대상으로 건강증진, 예방, 치료, 재활, 개호, 고액치료비 대여사업 등 6가지 부문별 건강복지수요를 조사한 결과, 예방에 가장 큰 선호를 나타내었으며 예방사업중에서도 특히 종합검진에 우선적인 선호를 보임. 특히 직영시설에 대한 설문에서도 건강검진센타에 높은 지지를 보여 일관성있는 응답을 하였음. 두 번째 우선선호를 보인 치료에 대해서는 직영시설로써 종합병원에 많은 선택을 하였으며, 개호서비스분야에서는 노인전문병원에 상당한 지지를 하였다. 한편 보험료인상등 비용부담이 따르더라도 더 나은 건강증진서비스를 받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남. 서비스 개선을 위한 재원조달은 스포츠센타의 경우 이용자부담, 예방사업의 경우 보험료인상에 의한 무료이용, 치료사업의 경우 보험료와 이용자 양자부담, 재활사업의 경우에도 보험료와 이용자 양자부담, 개호(병원간호, 가정간호)사업에 있어서는 이용자 부담쪽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이에 따라 건강복지 증진사업의 선정과 운영방향은 다음과 같음. - 건강검진: 직종, 지역, 인구적 특성을 감안하여 사업내용을 다양화하고, 수혜대상 연령의 인하와 피부양자에 대한 확대를 도모함. 특히 암검사등 특수검사종목을 확대하고 보험료인상과 본인부담의 완화등 탄력적 운영이 필요하며, '건강증진센타' 혹은 '건강관리센타'의 건립을 통한 종합검진 및 검진의 사후관리와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적극 운용함. - 직영의료 및 건강증진시설: 건강증진센타외에, 직영병원은 일산지역외에 전국적으로 추가적인 종합병원의 건립을 추진함. 이외에 특수한 분야의 전문병원의 건립을 선도해 나갈 필요도 큼. 요양원 및 개호시설은 시범사업으로 운영경험을 축적해 나가야 함. 건강증진 체육시설로써 수영장과 헬스센타, 사우나를 함께 갖춘 시설을 직영시설로 건립하거나 거주지에 가까운 시설에 대한 이용료를 보조하는 방안 양자를 검토하도록 함. 시설 건립 및 서비스 제공시 지역간 균형있는 분포가 필요함. 단, 장기요양시설이나 전문병원의 경우 환경이 조용하고 깨끗한 곳에 건립하여야 할 것임. 민간시설과의 계약하에 이용료의 전액 면제 혹은 일부 보조를 검토함. - 간병인(병원 및 가정간병인)파견사업: 핵가족화와 맞벌이부부의 증가로 수술후 회복기 환자와 노약자에 대한 보호가 요청되므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의료정보의 보급을 위해 PC통신을 이용한 정보 문의 및 안내, 특히 '건강상담'이 중요하며, 건강교육을 직장단위로 수행할 수 있음. - 건강복지증진사업의 재원조달: 피보험자의 보험료, 정부 및 사용자(학교)의 보험료, 적립기금, 이용자의 부담, 필요한 경우 국고보조간 비율이 적절히 조정되어야 할 것임. 검진 등 예방사업은 주로 보험료인상 및 적립기금에 의해, 부분적으로는 이용자부담에 의해 조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체력증진사업은 주로 이용자의 부담과 부분적으로 보험료 및 적립기금 재원에 의해 조달하도록 함. 직영종합병원 및 진료센타등은 적립기금을 활용하되 이용자의 부분적인 부담으로 조달하도록 함. 특수전문병원(치매센타), 특수요양원 등 민간의료기관이 참여하지 않으려는 사업은 국가정책상 국고보조가 필요할 것임.
dc.description.tableOfContentsI. 序論 1. 硏究의 背景 2. 硏究目的 및 硏究方法 II. 保險者의 役割現況 1. 保險給與 提供者로서의 保險者 役割 2. 被保險者 便益增進事業 主體로서의 保險者 役割 III. 健康福祉增進을 위한 保險者의 役割分析 1. 保險者를 둘러싼 與件의 變化와 展望 2. 健康福祉에 있어서의 政府와 保險者의 役割 3. 健康管理機能, 福祉機能, 保險管理機能의 調和 IV. 先進國 保險者의 健康福祉 增進事業 1. 日本 保險者의 保健福祉事業 2. 獨逸 醫療保險金庫의 役割 3. 프랑스 醫療保險金庫의 役割 4. 先進國의 保險者 役割의 示唆點 V. 被保險者의 健康福祉 需要調査 1. 調査槪要 2. 調査結果 分析 Ⅵ. 被保險者의 健康福祉 增進方案 1. 健康福祉 增進事業의 基本方向 2. 健康福祉 增進事業의 選定과 運營 Ⅶ. 結 論 參考文獻 附 錄
dc.formatapplication/pdf
dc.languagekor
dc.publisher한국보건사회연구원
dc.publisher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dc.rights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s 2.0 Korea (CC BY-NC-ND 2.0 KR)
dc.rightsKOGL BY-NC-ND
dc.rights.uri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dc.rights.urihttp://www.kogl.or.kr/info/licenseType4.do
dc.title의료보험 피보험자 편익증진을 위한 보험자의 역할에 관한 연구
dc.typeBook
dc.type.localReport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신현웅
dc.type.other연구보고서
dc.identifier.localId연구보고서 1996-16
dc.identifier.localIdResearch Monographs 1996-16
dc.subject.kihasa보건의료 안전망
KIHASA 주제 분류
보건의료 > 보건의료 안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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