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89년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장애발생 예방을 위한 조사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모자보건사업을 기반으로 한 주산기 의료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음. 선천성 장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선천적 이상 및 저체중 출산관련 장애아에 대한 적시에 적절한 의료적 기술제공이 관건인 바, 현 주산기 의료체계의 구조적 특성과 지불보상체계에서 기인되는 문제를 규명하여 도출된 시사점을 토대로 실천적 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복지국가가 수행하여야 할 필연적인 역할임.
■연구방법
- 1995년 의료보험 급여자료를 통한 관련 입원현황 분석과 3차진료기관의 신생아 집중치료자원 및 지불보상체계 평가를 통하여 문제점을 도출, 선천성 장애발생 예방을 위한 관리대책을 제시함.
■연구결과
- 분석결과, 저체중(단기임신, 또는 미숙아) 관련장애아는 1995년 1년동안 미숙아, 또는 저체중과 관련된 장애(주진단명)로 인하여 입원한 총건수는 19,400건이며 총 입원환아수는 16,674명임.
- 저체중 관련장애에 대한 치료는 뇌성마비, 미숙아망막증 등의 장애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신생아집중치료실]에서의 고가장비를 동원한 전문적이고 집중적인 집중치료를 필요로 함. 이에 따라 집중치료시설이 구비된 병상에서의 관리는 필수적인데 3차진료기관 의료이용자가 36.3%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의료공급이 불균형 상태에 있다는 보여주고 있음. 더욱이 극소저체중아(출생시 체중 1,000gm 미만 및 임신 28주미만 미숙아) 중에서는 3명 중 1명만이 3차진료기관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나 주산기 의료체계상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이 발견됨.
- 전국 3차진료기관 [신생아집중치료실]의 총 병상수는 545병상이 설치되어 있으나 집중치료기능 병상은 196병상으로 밝혀져 [신생아집중치료실]의 가동병상의 3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분만건수와 3차기능 보유병상수를 회귀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선형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분만건수가 1,000건 증가하면 집중치료병상이 1.2병상 증가하고 있어 분만 1,000건당 1개 집중치료병상이 요구됨을 알 수 있음. 이에 따라 현재 3차진료기관의 신생아집중치료실의 집중치료병상 196병상을 포함하여 나머지 가동병상 전체에 대한 시설 및 장비구비를 위한 전략이 요구됨.
- 전국 39개 3차진료기관 중 타의료기관에서 고위험 신생아에 대한 이송의뢰가 왔을 때, 이송환아를 받을 수 있었던 기관은 불과 5개 기관으로 나타났으며 이송받을 병상의 여유가 없는 기관(34개 기관) 중에는 오히려 자체 병원에서 출생한 고위험 신생아마저도 타 병원으로 이송시키는 경우가 20개 기관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고위험 신생아 이송체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이 드러남.
- 저체중 출생아의 장애 예방에 필수적인 보육기에 대한 원가를 분석한 결과, 보육기 운영관리에 따른 시설관리비와 인건비를 제외한 재료비 즉, 감가상각비와 수리비를 원가로 산정한 보육기 1대 1일 원가는 8,880원이 산출되었음. 따라서 현 보육기 사용에 따른 의료보험 수가 1일 4,500원은 원가의 1/2수준임. 이에 따라 현 수가는 보육기 기기의 감가상각 비용조차도 발생되지 않고 있어 저체중 출생아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제공되기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음. 그러나 동 보육기 수가는 일반병실에 입원한 소아환자의 경우에 산정하는 '소아가산료'와는 중복 산정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일반병실에 입원하고 있는 소아환자의 '소아가산료(1일 4,270원)' 산정과 보육기에서의 관리에 따른 '보육기 수가(4,500원)' 중 택일하여 산정하도록 하는 방식에 의해 신생아집중치료실에서의 보육기 투입에 따른 수가는 사실상 전혀 보상받고 있지 못하고 있음.
- 이상을 종합해 볼 때 선천성 장애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육기 의료보험 수가의 현실화, 신생아집중치료관리료의 보험수가체계의 개선, 신생아 집중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저체중아 등록제 도입 및 보건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추구관리체계 마련, 의료이용의 단계화를 위한 신생아 집중치료기능 재정립, 주산기 집중치료센터 지정, 지역화 구축을 위한 재정적 지원 등에 대한 방안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