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유인 및 빈곤 감소 효과는 근로장려세제(EITC)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주된 요인이다. EITC의 최근 변화를 살펴보면, 2009년 경기회복법으로 비교적 큰 폭의 제도 확대가 이뤄졌는데, 이 중 다자녀 가구 혜택과 점감구간 상한 확대 등은 일괄세출안이 승인됨에 따라 임시적 제도에서 항구적 제도로 편입되었다. 이러한 연방정부 차원의 변화와 함께 주정부 차원의 EITC가 도입·확대되고 있다. 한편, 한국에서도 EITC를 통한 근로빈곤층의 탈빈곤 제고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EITC의 확대 및 제도 간 연계 등의 성과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