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Abstract
· 2015년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은 부담은 높이고 급여수준은 낮추는 등 재정안정화에 중점을 두고 개정하였음. · 2015년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 법 개정에 따라 연금수급권 확보를 위한 최소재직기간이 10년으로 단축되고 연금수급연령이 인상 1996년 이후 임용자부터 2022년부터 1세씩(61세) 2033년 65세로 단계적으로 인상 됨에 따라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간 가입기간 연계급여신청이 종존 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 · 제도 시행(2009년 8월)된 지 7년이 되었지만 공적연금 연계신청이 자율적이므로 현재 신청실적이 저조한 편 · 제도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방안에 따른 공적연금 연계신청률 변화 및 공적연금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