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급여체계 도입으로 그동안 부담 능력이 결여된 빈곤계층 중 의료급여제도에 포함되지 못했던 취약 계층을 제도 내로 수용함으로써 “자격 측면에서 의료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는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였다. 하지만 의료급여제도는 1977년 제정된 「의료급여법」에 의해 이미 독립적인 제도로 발전되어 옴에 따라 다른 기초생활보장제도와는 달리 맞춤형 급여체계 도입 이후 큰 변화 없이 운영 중이다. 따라서 본 소고에서는 맞춤형 급여체계 도입에 따른 의료급여제도의 성과를 평가하는 것에 중점을 두기 보다는 의료급여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에 중점을 두고 이를 토대로 의료급여제도의 향후 정책과제를 제시해 보았다. 앞으로 취약계층을 위한 든든한 의료안전망으로서 의료급여제도의 역할과 책임이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맞춤형 급여체계 도입이 의료급여제도 도약의 기회가 되는 데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