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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 노인요양시설서비스 표준화 연구

제목
유료 노인요양시설서비스 표준화 연구
저자

선우덕 ; 오영희 ; 김윤미 ; 한명미

발행연도
2006
발행기관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주요연구내용
- 현재 노인복지법에 의거하면 장기요양보호가 필요한 노인을 대상으로 한 시설이 노인의료복지시설로 명명되어 있고, 기존에는 의료복지시설에 노인요양시설(일명, 일반요양시설로 지칭함)과 노인전문요양시설로 구분되어 있으나, 최근 노인복지법 개정안에 의하면,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전문요양시설을 통합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 또한 개정안에 의하면, 기존의 무료시설, 실비시설 및 유료시설로 구분되어 있었던 것을 무료, 실비 및 유료의 용어를 사용하지 않을 것으로 되어 있고, 시설이용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향후 도입될 노인수발보험제도로부터 기능상의 중증도에 따라 차등 지급받은 급여로 충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 따라서, 기본적으로 유료 노인요양시설은 노인복지법에 의해 규정된 기준을 따르도록 되어 있고, 다만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국고로부터의 지원이 아닌 시설이용자로부터 전액 받도록 되어 있음.
- 용어의 정의 개발, 시설서비스 프로세스(과정) 개발 및 시설서비스 기반구조 개발의 3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음.
- 유료 노인요양시설서비스의 과정(프로세스)부문의 내용
- 입주(상담 및 계약내용)에는 계약체결에 대한 수속 등, 계약내용 등으로 되어 있음.
- 입주 설명에는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 체험입주, 입주모집 등으로 되어 있음.
- 이용료 지불에는, 계약에 의거하여 입주자가 전액 부담하는 것이고 월별부담방식, 일시금예치방식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용료를 부담할 수 있고, 수발서비스를 제공할 때마다 개개인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에 맞게 인건비, 재료비 등을 감안하여 적절하게 산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음.
- 시설서비스 제공내용에는 입주자에 대해서 계약내용에 의거하여 식사, 상담조언, 건강관리, 치료에 대한 협력, 수발, 기능훈련, 오락 등에 관하여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 기타 퇴거에 대한 규정이 있음.
- 기본사항에는 유료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할 때, 기본적으로 필요한 입주자의 복지, 도시계획법에 의한 개발허가 또는 건축허가신청 이전 또는 개발허가대상 이외인 경우에 대한 대책, 지역주민으로부터 이해습득, 건축확인 후의 신고 및 입주자 모집에 대한 내용으로 되어 있음.
- 설치주체에는 지방자치단체나 사회복지법인 이외에도 사단법인, 학교법인, 의료법인, 종교법인 등 민간법인도 가능하지만, 단, 각종 민간법인이 아닌 순수한 개인이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허가하지 않는 것으로 함.
- 설치장소는 입주자가 안전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교통의 편리성, 지역환경 및 자연재해에 대한 안전성 및 의료기관과의 연계 용이성을 고려하여 설치장소를 물색하는 것으로 함.
- 품질관리체계에서는 관리규정 제정, 기록정비, 긴급시의 대응, 입주자의 안부확인, 의료기관과의 연계 및 운영간담회의 설치에 대한 내용을 포함함.
- 사업수지계획에는 자금확보, 자금수지계획 및 손익계획, 경리 및 회계의 독립, 고충처리 및 손해배상에 대한 내용을 포함함.
- 정보개시에서는 유료 노인요양시설 운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06-50
KIHASA 주제 분류
사회서비스 > 노인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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