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에 관한 고찰 = On the Reporting and Learning System for Patient Safety Events
제목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에 관한 고찰 = On the Reporting and Learning System for Patient Safety Events
저자
구홍모
키워드
환자안전
; 보고·학습시스템
발행연도
2016-10-01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용정보
보건복지포럼 2016년 10월 통권 제240호, pp.46-59
초록
2010년 5월 정종현 군과 2012년 10월 강미옥 씨의 안타까운 의료사고 사망에 대한 반성에서 비롯된「환자안전법」이 2016년 7월 29일 시행되었다. 「환자안전법」은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구축을 기본 목적으로 한다. 환자안전사고에 대해 보건의료인 및 환자와 환자 보호자가 자율적으로 보고한 내용을 분석하여 보건의료기관 및 보건의료인 전체를 학습시키는 ‘보고·학습시스템’ 구축을 핵심으로 국가 차원에서는 환자안전기준, 환자안전지표, 환자안전종합계획, 국가환자안전위원회 등을 마련하고 보건의료기관 차원에서는 환자안전을 위한 위원회 및 전담인력 등을 마련하여 전 국가적인 유기적 환자안전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