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를 위한 민관협치는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복지현안을 공공과 민간영역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지닌 주체가 참여하여 논의하고 협력, 연대하는 복지지향으로 이해가능하다. 하지만 공공과 민간영역의 서로 간 이해부족과 ‘민’과 ‘민’의 배타적 경쟁 그리고 형식화되어 가는 협의체계 등으로 실질적인 민관협치는 요연한 문제로 여겨지고 있다. 이를 해결코자 법적 근거마련과 다양한 주민 참여 경로의 한계 시도가 이루어졌지만 정책개편의 성숙과 안정적 기반마련을 위한 정책적 인내기간이 필요하다. 아울러 공공과 민간 영역 간 관계는 교집합의 관계로서 각 영역의 특수성을 바탕으로 일정부문 긴장을 유지한 채 서로 간 기능적 연대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