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2016.4 No.234, pp.73-80
Abstract
모유수유(breastfeeding)는 아기와 엄마 모두의 건강에 유익하나, 모유량 부족, 일터로의 복귀 등의 이유로 많은 여성들이 모유수유를 충분히 하고 있지 못하다. 유엔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제24조에서는 어린이는 건강하게 자랄 권리가 있으며, 부모는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위해 모유수유의 장점에 대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