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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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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변용찬
dc.contributor.author윤상룡
dc.contributor.author박성민
dc.contributor.author박을종
dc.date.accessioned2010-11-09T02:25:46Z
dc.date.available2010-11-09T02:25:46Z
dc.date.issued2003
dc.identifier.urihttps://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1546
dc.description.abstract▣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건강보험 보장구 급여실시는 장애인의 보장구 구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또한 건강보험제도의 본래 목적인 전국민의 건강한 생활유지를 위해 도입된 것으로서 2003년 현재, 의지ㆍ보조기 및 기타 보장구 등 모두 17종의 보장구에 대해 급여를 실시하고 있으나, 국민건강보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 보장구의 유형, 기준 금액 및 내구연한, 지급절차 등이 보장구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욕구 변화 및 물가의 변동요인 등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여 현실성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임. -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건강보험 보장구 급여의 기준금액, 내구연한, 지급절차 등에 대한 연구를 통해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장애인 보장구 보험 급여 기준 개정 시 이를 활용하고, 궁극적으로 장애인의 의료재활 및 사회통합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적정 기준금액 산정은 건강보험 재정 상태를 고려하여 현실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보장구의 특성에 따라 산정 과정을 달리한 결과, 기존의 기준금액에 비해 평균 36.6%가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음. - 기존 품목 및 추가 품목의 적정 기준금액을 적정 내구연한에 적용하여 건강보험 소요 재정의 총량을 파악한 결과, 소요되는 건강보험 재정 지출액은 약 19,203백만원으로서 이는 2001년도 건강보험 전체 급여 지출의 0.136%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음. - 본 연구에서는 앞서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우선순위하에 정책 방안을 제시하였음. ㆍ 현행 보험급여 기준금액보다 평균 36.6% 인상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적정 기준가격을 우선적으로 반영하되, 향후 보장구 보험급여 기준가격의 단계적 인상을 통해 점진적으로 시장가격을 반영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인상되어야 할 것임. ㆍ 급여 품목을 확대하되, 확대의 우선 순위는 장애인의 수요가 높은 전동휠체어와 정형외과용 구두를 우선적으로 확대하고, 다음으로 개인의 생존에 필수적인 장루ㆍ요루 용품을 확대하며, 이어서 호흡기장애 용품 및 스쿠터, 욕창방지용 매트 및 복막투석장치 등의 순서로 지급 품목을 확대하며, 마지막으로 보장구의 지속적인 활용성 제고를 위해 수리비 급여를 신설함. ▣ 기대효과 - 본 연구에서 제시된 건강보험 보장구 급여의 품목별 적정 기준금액 및 내구연한, 추가 지급 품목, 지급절차 방안 등은 향후 건강보험 보장구 급여 기준 개선 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되며, 궁극적으로는 장애인에게 보장구를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장애인의 의료재활 및 사회통합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dc.formatapplication/pdf
dc.languagekor
dc.publisher한국보건사회연구원
dc.publisher보건복지부
dc.title장애인 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개선방안
dc.typeBook
dc.type.localReport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변용찬
dc.type.other정책보고서
dc.identifier.localId정책보고서 2003-28
dc.subject.kihasa장애인 복지
KIHASA 주제 분류
사회서비스 > 장애인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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