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을 계기로 다양한 운영주체의 공급자가 참여함으로써 서비스 공급자의 선택 폭이 넓어졌지만, 여전히 급여시설간, 지역간 시설의 분포가 균형적이지 못하고, 그로 인한 양질의 서비스를 받는 데에 제한적임.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과제로 지역별 장기요양 수요를 감안한 시설의 확보, 시설지정기준의 강화 및 재지정 요건 마련이 필요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의 적정모형을 재설정하며, 소규모 시설의 특성화와 중⋅대규모 시설의 질 향상을 위한 시설평가체계의 재편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