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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알레르기 유발식품(알레르겐) 표시기준 최근동향 분석 = Guidance on Allergen Labelling and the Requirements in Regulation In U.K. BRC(British Retail Consort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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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윤시몬
dc.date.accessioned2013-07-26
dc.date.available2013-07-26
dc.date.issued2013-07-01
dc.identifier.issn1226-3648
dc.identifier.urihttps://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10539
dc.identifier.urihttp://dx.doi.org/10.23062/2013.07.9
dc.description.abstract이전에는 식품이라고 하면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을 말하였다. 그래서 특정식품에 알레르기가 있으면 해당물질을 섭취하지 않으면 해당물질로 인한 알레르기를 예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점차 가공식품을 섭취하는 기회가 많아지고 가정에서 직접요리하지 않는 식사, 어떤 식품을 사용했는지 파악하기 어려운 외식 또는 급식을 먹을 기회가 많아진 지금은 사정이 전혀 다르다. 알레르기의 유일한 대처방법은 알레르기 증세를 가진 소비자가 해당식품을 피하는 방법이 가장 안전하다. 이런 이유 때문에 알레르기에 민감한 특이체질을 가진 사람들이 식품을 선택할 때 도움을 주기 위하여 세계 각국은 가공식품에 알레르기의 원인식품명과 알레르겐 경고 문구를 표시하고 개선하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알레르겐 표시제도 개선을 위한 움직임과 소비자에 대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Risk communication) 강화 차원의 식품위해정보와 관련한 식품표시기준 및 지침이 국내‧외적으로 소비자보호 중심적으로 보완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알레르겐 표시와 관련한 국내의 제도개선에 앞서 영국의 알레르겐 표시기준 최근 개정동향에 대한 심층분석을 통해서 좀 더 소비자안전확보를 위한 연구 필요성 제기와 더불어 위해저감화를 위한 방향 모색을 해보고자 하였다. 향후에는 일반 가공식품과 외식음식(패스트푸드점 등을 포함한 일반음식점 등)에 대한 알레르기 유발식품에 대한 규제강화를 위한 임상연구에 근거한 심층적인 연구사업 또한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표시방법에서도 영국의 사례처럼 굵은글씨체 또는 색상강조와 자율적인 강조표시 그리고 알레르기 유발 등의 위해가능성이 있는 성분에 대해서는 ‘~함유할 수 있다’ 또는 ‘~에게는 적합하지 않다’와 같은 메시지로의 표시방법의개선이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소비자들에게 좀 더 안전한 식품안전정보로서의 알권리 강화와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정책수립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박차를 가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이전에는 식품이라고 하면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을 말하였다. 그래서 특정식품에 알레르기가 있으면 해당물질을 섭취하지 않으면 해당물질로 인한 알레르기를 예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점차 가공식품을 섭취하는 기회가 많아지고 가정에서 직접요리하지 않는 식사, 어떤 식품을 사용했는지 파악하기 어려운 외식 또는 급식을 먹을 기회가 많아진 지금은 사정이 전혀 다르다. 알레르기의 유일한 대처방법은 알레르기 증세를 가진 소비자가 해당식품을 피하는 방법이 가장 안전하다. 이런 이유 때문에 알레르기에 민감한 특이체질을 가진 사람들이 식품을 선택할 때 도움을 주기 위하여 세계 각국은 가공식품에 알레르기의 원인식품명과 알레르겐 경고 문구를 표시하고 개선하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알레르겐 표시제도 개선을 위한 움직임과 소비자에 대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Risk communication) 강화 차원의 식품위해정보와 관련한 식품표시기준 및 지침이 국내‧외적으로 소비자보호 중심적으로 보완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알레르겐 표시와 관련한 국내의 제도개선에 앞서 영국의 알레르겐 표시기준 최근 개정동향에 대한 심층분석을 통해서 좀 더 소비자안전확보를 위한 연구 필요성 제기와 더불어 위해저감화를 위한 방향 모색을 해보고자 하였다. 향후에는 일반 가공식품과 외식음식(패스트푸드점 등을 포함한 일반음식점 등)에 대한 알레르기 유발식품에 대한 규제강화를 위한 임상연구에 근거한 심층적인 연구사업 또한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표시방법에서도 영국의 사례처럼 굵은글씨체 또는 색상강조와 자율적인 강조표시 그리고 알레르기 유발 등의 위해가능성이 있는 성분에 대해서는 ‘~함유할 수 있다’ 또는 ‘~에게는 적합하지 않다’와 같은 메시지로의 표시방법의개선이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소비자들에게 좀 더 안전한 식품안전정보로서의 알권리 강화와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정책수립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박차를 가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dc.description.tableOfContents1. 들어가며 2. 영국 BRC의 알레르겐 표시지침과 규정 1169(2011)의 최근 개정의 배경 3. 알레르기 상자/권고/진술 4. 성분표 5. 제품에 존재하는 알레르겐 (알레르기 유발식품) 6. 맺음말
dc.formatapplication/pdf
dc.format.extent14
dc.languagekor
dc.publisher한국보건사회연구원
dc.publisher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dc.title영국의 알레르기 유발식품(알레르겐) 표시기준 최근동향 분석
dc.title.alternativeGuidance on Allergen Labelling and the Requirements in Regulation In U.K. BRC(British Retail Consortium)
dc.typeArticle
dc.type.localArticle(Series)
dc.subject.keyword영국
dc.subject.keyword알레르기
dc.subject.keyword알레르기 유발식품
dc.subject.keyword알레르겐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윤시몬
dc.identifier.doi10.23062/2013.07.9
dc.citation.title보건복지포럼
dc.citation.title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dc.citation.volume2013
dc.citation.volume201
dc.citation.number7
dc.citation.startPage80
dc.citation.endPage93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보건복지포럼 2013년 7월 통권 제201호, pp.80-93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2013.7 No.201, pp.8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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