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랑스는 지역 행정구역단위 보다 더 세분화된 건강권역(Health area)을 보건의료자원 배분정책의 기본 단위로 사용하여 의료자원 공급을 관리하고 있음 - 세부 건강권역별로 계량화된 공급목표와 지표를 설정하고,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기관과 지역보건청(ARS) 간 목표달성을 위한 중장기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자원배분문제를 해결함 - 우리나라는 보건의료자원의 지역간 불평등, 쏠림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보건의료 자원배분정책이 매우 미흡하여 이에 대한 중장기 계획 마련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