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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계기준에 따른 공적연금부채의 산정

제목
국제회계기준에 따른 공적연금부채의 산정
저자

신화연

키워드
국제회계 ; 공적연금 ; 부채
발행연도
2013-03-22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용정보
보건복지 Issue & Focus 182호, pp.1-8
초록
- 국제기준(2001 GFS)을 적용한 「국가재정법」부칙에 따라 2011년부터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충당부채를 매년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부채는 산출은 하되 공식적인 국가부채에는 반영하지 않음. 2011년 기준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충당부채는 342조원(GDP 대비 29%)으로 국가재무제표상 부채의 44%를 차지하고 있어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음
- 국민연금의 경우 국제기준과 선진국 사례에 따라 공식적인 국가부채에는 포함하지 않고 있으나, 국민연금부채 산출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이 제기됨
- 세대간 부양과 소득재분배 기능을 반영하고 있는 공적연금제도에 기존의 기업연금 회계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연금제도가 영구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전제로 연금부채의 개념과 산정방식 및 산출된 연금부채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목차
1. 검토 배경
2. 최근 국제기준에 따른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부채산출
3. 기업연금회계에 의한 퇴직연금 부채산출
4. 공적연금부채 산정방식에 대한 해외사례; 미국 OASDI, 캐나다 CPP, 일본 후생연금
5. 정책 제언
URI
http://dx.doi.org/10.23064/2013.03.182
ISSN
2092-7177
DOI
10.23064/2013.03.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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