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최저주거기준 미달과 주거비 과부담을 기준으로 주거환경 부적절, 주거비 과부담, 중층적 주거취약, 그리고 비주거취약 집단을 유형화하고, 각 유형별 이행확률과 관련요인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복지패널의 3~8차 자료(2008~2013년 수집)를 활용하여 중위소득 50% 미만의 상대빈곤층에 속하는 총 12,564 사례를 분석하였고 분석방법으로는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연구결과는 상대빈곤층의 약 3분의 1이 최저주거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주거환경에 거주하며, 주거비 과부담까지 고려할 경우 절반 가까이 주거취약층으로 분류됨을 보여주었다. 주거취약 집단의 다수는 비수급자인 빈곤층이었고, 주거환경 부적절 집단에 속하는 가구는 그 상황을 벗어날 확률이 현저히 낮았다. 점유형태와 주거위치는 최저주거기준 미달과 주거비 과부담의 주거취약 여부를 보여줄 수 있는 대리지표로, 임대아파트 거주는 주거취약의 가능성을 낮추는 보호요인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최저주거기준의 포괄적 적용과 주거취약에 대한 다면적 접근을 통해 빈곤층의 주거취약 실태에 관한 이해를 높이고 최근의 주거지원정책 변화에 주는 함의를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