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노인층의 의료비가 급증하고 있어 노인의 건강 유지 및 개선을 위해 안전한 식품 선택과 영양 공급을 통한 예방적 건강 지원 방안에 대한 요구가 많아짐. 노인의 자립적 생활 정도에 근거한 식생활 특징에 따라 노인을 분류하여 이들이 적절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특징별 맞춤형 식사서비스 제공 방안을 제안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법·제도적 지원 방안을 제시함.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고령친화식품의 용어 정의를 ‘노인의 건강을 유지하거나 개선하는 데 유용한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급식서비스’로 확대하고 고령친화산업진흥법에 고령친화식품의 정의를 신설하여 다양한 식품이 활용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일이 시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