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 종료에 따른 추진실적 평가 - 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은 계획의 수립 및 추진과정, 계획 추진에 따른 성과달성 수준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가 필요 -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 소관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사회보장기본법 18조 제3항) - 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에 대한 평가는 사회보장영역의 종합적인 정책평가 - 평가결과를 토대로 사회보장을 둘러싼 정책환경 전망 및 향후 사회보장정책의 발전에 기여 - 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의 문제점 분석과 개선 방안 모색 - 기존의 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은 예산과의 연계성 미흡으로 사문화된 경향이 있고, 따라서 향후 실행력을 담보한 계획으로 발전되어야 할 필요 - 본 연구는 제3차 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의 추진 현황 및 실적을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사회보장기본계획의 발전 방안을 제시 - 정책평가는 계획의 내용, 집행과정 및 정책추진 결과와 그 영향을 추정하거나, 사정, 조정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연구방법을 응용하는 것으로 정책의 실효성과 국민의 만족을 높이기 위한 핵심 정책활동
목차
요약 1
제1장 평가 개요 및 총괄 평가 25 제1절 제3차 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2009~2013) 평가 개요 27 제2절 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의 총괄 평가 35
제2장 보육·가족 분야 59 제1절 자녀양육비용 지원 확대(1-가) 61 제2절 보육서비스의 다양성과 질적 수준 제고(1-나) 70 제3절 가족친화 환경 조성 및 가족역량 강화(1-다) 80 제4절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지원(1-라) 101
제3장 아동·청소년 분야 111 제1절 저소득 아동청소년지원강화(2-가) 113 제2절 아동청소년 역량강화(2-나) 120 제3절 안전한 아동청소년 보호체계 구축(2-다) 126
제5장 장애인 분야 163 제1절 장애인 소득보장 강화(4-가) 165 제2절 장애인 복지서비스 확대(4-나) 174 제3절 장애인 권익 증진(4-다) 181 제4절 장애인 복지전달체계 선진화(4-라) 184
제6장 일자리 분야 187 제1절 보건복지부문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5-가) 189 제2절 자활사업을 통한 저소득 취약계층의 자립지원 강화(5-나) 199 제3절 노인일자리 욕구 충족률 제고 및 일을 통한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5-다) 208
제7장 소득보장 분야 217 제1절 소득보장 사각지대 축소 및 급여의 형평성 제고(6-가) 219 제2절 제도 운영의 합리화(6-나) 238 제3절 소득보장 제도간 연계성 제고(6-다) 246
제8장 의료보장 분야 251 제1절 의료안전망 구축을 통한 사각지대 해소(7-가) 253 제2절 의료보장 내실화(7-나) 265
제9장 복지전달체계 분야 287 제1절 지역의 복지수행역량 강화(8-가) 289 제2절 행정인프라의 합리화(8-나) 301 제3절 서비스 제공인력관리 강화 등 서비스 질 향상(8-라) 313 제4절 관리운영체계 선진화 및 안정화기반 마련(8-마) 317
제10장 민간지원분야 325 제1절 사회적 나눔 확산을 위한 기부, 모금 활성화(9-가) 327 제2절 기업의 사회복지 참여 확대 및 활성화(9-나) 341 제3절 사회복지 인적자원 확대를 위한 자원봉사 활성화(9-다) 348 제4절 민간 사회복지시설 지원, 관리시스템 개선(9-라) 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