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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2009~2013) 2013년도 추진실적 및 5개년 종합평가

제목
제3차 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2009~2013) 2013년도 추진실적 및 5개년 종합평가
저자

정홍원강희정 ; 김보영 ; 김성희김태완 ; 류명석 ; 문성현 ; 박신영 ; 신윤정 ; 양혜원 ; 오영희 ; 유태균 ; 이태수정은희정해식 ; 최영준 ; 안효금 ; 류진아

키워드
사회보장 ; 장기발전방향
발행연도
2014
발행기관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3차 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 종료에 따른 추진실적 평가
- 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은 계획의 수립 및 추진과정, 계획 추진에 따른 성과달성 수준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가 필요
-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 소관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사회보장기본법 18조 제3항)
- 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에 대한 평가는 사회보장영역의 종합적인 정책평가
- 평가결과를 토대로 사회보장을 둘러싼 정책환경 전망 및 향후 사회보장정책의 발전에 기여
- 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의 문제점 분석과 개선 방안 모색
- 기존의 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은 예산과의 연계성 미흡으로 사문화된 경향이 있고, 따라서 향후 실행력을 담보한 계획으로 발전되어야 할 필요
- 본 연구는 제3차 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의 추진 현황 및 실적을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사회보장기본계획의 발전 방안을 제시
- 정책평가는 계획의 내용, 집행과정 및 정책추진 결과와 그 영향을 추정하거나, 사정, 조정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연구방법을 응용하는 것으로 정책의 실효성과 국민의 만족을 높이기 위한 핵심 정책활동
목차
요약 1

제1장 평가 개요 및 총괄 평가 25
제1절 제3차 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2009~2013) 평가 개요 27
제2절 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의 총괄 평가 35

제2장 보육·가족 분야 59
제1절 자녀양육비용 지원 확대(1-가) 61
제2절 보육서비스의 다양성과 질적 수준 제고(1-나) 70
제3절 가족친화 환경 조성 및 가족역량 강화(1-다) 80
제4절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지원(1-라) 101

제3장 아동·청소년 분야 111
제1절 저소득 아동청소년지원강화(2-가) 113
제2절 아동청소년 역량강화(2-나) 120
제3절 안전한 아동청소년 보호체계 구축(2-다) 126

제4장 노인 분야 133
제1절 노인장기요양보험 내실화(3-가) 135
제2절 치매 예방 및 치료관리 강화(3-나) 145
제3절 노인 사회참여 활성화(3-다) 152
제4절 취약노인 보호서비스 강화(3-라) 157

제5장 장애인 분야 163
제1절 장애인 소득보장 강화(4-가) 165
제2절 장애인 복지서비스 확대(4-나) 174
제3절 장애인 권익 증진(4-다) 181
제4절 장애인 복지전달체계 선진화(4-라) 184

제6장 일자리 분야 187
제1절 보건복지부문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5-가) 189
제2절 자활사업을 통한 저소득 취약계층의 자립지원 강화(5-나) 199
제3절 노인일자리 욕구 충족률 제고 및 일을 통한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5-다) 208

제7장 소득보장 분야 217
제1절 소득보장 사각지대 축소 및 급여의 형평성 제고(6-가) 219
제2절 제도 운영의 합리화(6-나) 238
제3절 소득보장 제도간 연계성 제고(6-다) 246

제8장 의료보장 분야 251
제1절 의료안전망 구축을 통한 사각지대 해소(7-가) 253
제2절 의료보장 내실화(7-나) 265

제9장 복지전달체계 분야 287
제1절 지역의 복지수행역량 강화(8-가) 289
제2절 행정인프라의 합리화(8-나) 301
제3절 서비스 제공인력관리 강화 등 서비스 질 향상(8-라) 313
제4절 관리운영체계 선진화 및 안정화기반 마련(8-마) 317

제10장 민간지원분야 325
제1절 사회적 나눔 확산을 위한 기부, 모금 활성화(9-가) 327
제2절 기업의 사회복지 참여 확대 및 활성화(9-나) 341
제3절 사회복지 인적자원 확대를 위한 자원봉사 활성화(9-다) 348
제4절 민간 사회복지시설 지원, 관리시스템 개선(9-라) 356

제11장 교육복지 분야 361
제1절 저소득층 교육기회 보장(10-가) 363
제2절 취약계층 교육격차 해소(10-나) 371
제3절 농산어촌 교육복지 강화(10-다) 382
제4절 유아 및 특수교육 돌봄 강화(10-라) 388

제12장 근로자복지 분야 399
제1절 공공근로복지 증진(11-가) 401
제2절 선진 기업복지제도 확산(11-나) 407
제3절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 안전과 건강보호(11-다) 416
제4절 수요자 중심의 능력개발체계 구축(11-라) 424
제5절 통합적 고용서비스 지원 및 근로유인 강화(11-마) 430
제6절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촉진 및 사회적 기업 육성(11-바) 435

제13장 주거복지 분야 443
제1절 장기공공임대주택 지속공급(12-가) 445
제2절 무주택 임차인 자금지원 강화(12-나) 460
제3절 수요자 중심의 주거지원체계 마련(12-다) 470

제14장 에너지복지 분야 479
제1절 에너지비용 부담 완화(13-가) 481

제15장 문화체육복지 분야 489
제1절 함께 누리는 문화환경 조성(14-가) 491
제2절 복지관광 활성화(14-나) 506
제3절 생활체육 및 장애인 체육 활성화(14-다) 511

제16장 여성복지 분야 525
제1절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지원 강화(15-가) 527
제2절 성폭력·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강화(15-나) 537

제17장 농어촌복지 분야 547
제1절 농어업인 생활안정 강화(16-가) 549
제2절 농어업인 의료보장 확대(16-나) 574
제3절 농어촌 보육·교육 여건 개선(16-다) 579
제4절 농어촌 복지서비스 확대(16-라) 596

제18장 결론 및 정책제언 609
제1절 분야별 평가결과 정리 611
제2절 평가의 시사점과 정책제언 620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14-59
Fulltext
https://www.prism.go.kr/homepage/entire/researchDetail.do?researchId=1351000-201400060
KIHASA 주제 분류
사회보장 일반 > 사회보장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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