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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 시범사업 제2차연도(Ⅱ) : 재산의 소득환산에 관한 연구 = 재산의 소득환산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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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김미곤
dc.contributor.author박능후
dc.contributor.author이현주
dc.contributor.author양시현
dc.contributor.author최현수
dc.contributor.author임세희
dc.date.accessioned2010-11-09T02:22:19Z
dc.date.available2010-11-09T02:22:19Z
dc.date.issued2003
dc.identifier.urihttps://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883
dc.description.abstract▣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003년부터 최저생계비와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비교하여 선정하고 급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국민기초생활보장법 부칙 제1조). - 최저생계비의 경우 기 연구를 바탕으로 추정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소득인정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새로이 도입된 개념이므로 이에 대한 시범사업 및 관련 연구가 필요함. ▣ 주요내용 - 재산의 소득환산에 관한 이론적 배경 및 외국의 재산의 소득환산 사례연구 - 재산의 소득환산 시범사업 결과 및 다양한 모형에 대한 시뮬레이션(simulation) 결과를 분석함으로써 본 사업의 모형(재산의 범위, 기초공제액,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을 개발 o 재산의 소득환산액 모형 ㆍ 재산의 소득환산액 = ( 재산 - 기초공제액 - 부채 ) × 소득환산율 o 기초공제액: 대도시 3,300만원, 중소도 3,000만원, 농어촌 2,900만원 o 환산율: 일반재산 4.17%, 금융재산 6.26%, 승용차 100% ▣ 기대효과 - 본 연구는 2003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재산의 소득환산 모형을 개발함으로써 직접적으로 정책수립 및 집행에 기여하였음. - 뿐만 아니라, 재산의 소득환산에 관한 이론적 논의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dc.formatapplication/pdf
dc.languagekor
dc.publisher한국보건사회연구원
dc.publisher보건복지부
dc.title소득인정액 시범사업 제2차연도(Ⅱ) : 재산의 소득환산에 관한 연구
dc.title.alternative재산의 소득환산에 관한 연구
dc.typeBook
dc.type.localReport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김미곤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이현주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최현수
dc.type.other정책보고서
dc.identifier.localId정책보고서 2003-54
dc.subject.kihasa소득보장 일반
dc.subject.kihasa노동연계복지
KIHASA 주제 분류
소득보장 > 소득보장 일반
소득보장 > 노동연계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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