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에 따라 5년마다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2020년 제4차 종합계획(2016~2020) 종료 예정 - 제5차 종합계획(2021~2030)을 보다 체계적이고 실천 가능하도록 설계하기 위해 제3~4차 종합계획(2011~2020)의 최종평가가 선행될 필요 * 제5차 종합계획은 2021년 시행으로 2019년 하반기부터 수립 예정 □ 건강정책 우선순위 선정 등 정책 수립의 근거로 활용 가능한 평가 수행 필요 - 그 간 종합계획 평가는 주로 추진현황을 모니터하고 목표 달성도를 파악하는데 집중해 정책 우선순위 선정 등 정책 수립의 실질적 근거로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음. - 종합계획 평가 결과가 정책의 근거로 활용되고, 제5차 계획 수립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평가방향 및 내용 등 설정이 요구됨. - 또한, 양적 달성도 평가 보다는 계획 수행과정, 추진 결과에 대한 질적인 부분에 주안점을 두어 제5차 계획 수립 및 추진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목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6 제2장 기존의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평가 11 제1절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10(2003~2005) 중간평가 13 제2절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10(2005~2010) 평가 17 제3절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20(2011~2015) 중간평가 23 제4절 소결 32 제3장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20 평가 방향 및 평가 틀 37 제1절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20 평가 방향 39 제2절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20 평가 틀 50 제4장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20 총괄평가 55 제1절 총괄평가 개요 57 제2절 구조평가 62 제3절 과정평가 75 제4절 결과평가 97 제5절 소결 104 제5장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20 중점과제 평가 111 제1절 중점과제 평가 개요 113 제2절 금연 117 제3절 절주 144 제4절 영양 160 제5절 비만 177 제6절 심뇌혈관질환 192 제7절 정신보건 217 제8절 소결 231 제6장 결론 및 제언 245 제1절 주요 연구 결과 요약 247 제2절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30 수립을 위한 제언 268 참고문헌 293 부록 297 부록 1. HP 2020 평가 조사표 297 부록 2. HP 관련 타 계획 현황 320 부록 3. 외국의 여성건강 지표 323 부록 4. HP 2020 과제별 사업 추진현황 334 부록 5. HP 2020 과제별 예산(집행)액 3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