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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선별중심의 국내 인터넷 건강정보 자율규제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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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정영철
dc.contributor.author오유미
dc.date.accessioned2010-11-09T02:22:28Z
dc.date.available2010-11-09T02:22:28Z
dc.date.issued2002
dc.identifier.urihttps://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914
dc.description.abstract▣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인터넷은 건강 의료행위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를 불러 일으켜, 의료지식이 무지한 이전과 비교해 볼 때 인터넷을 통해 소비자의 권한이 강화되고 자신의 건강관리 혹은 질병관리에 있어서 의사결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으며 더불어 이에 대한 스스로의 책임 또한 중요하게 부각됨. - 그러나 인터넷상의 너무나 많은 건강 의료정보는 잠재적인 유해건강정보에 대한 우려를 낳게 하였으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법적규제보다는 정보제공자들에 대한 올바른 인식강화와 사용자의 적극적인 정보탐색이 가능한 환경조성을 마련하는 것, 즉 자율규제방안이 필요함. - 본 연구는 이러한 국내 인터넷 건강정보 자율규제방안 중 내용선별을 위해 공개정보 메타데이터 항목, 정보제공자 및 사용자를 위한 가이드라인 등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향후 인터넷 건강정보 모니터링 사업추진의 토대를 더욱 더 공고히 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인터넷 건강정보 메타데이터 제시 ㆍ 국내 인터넷 건강정보 메타데이터는 정보제공자가 스스로 정보를 공개하는 항목(정보공개항목)과 전문가가 평가하여 제공하는 항목(전문가평가항목)으로 나눌 수 있음(정영철 외, 2001). ㆍ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두 가지 메타데이터 항목 중 앞에서 제시한 여러 '질'기준 등을 참고하여 투명성(공개성), 목적성, 권위성, 지속성, 광고 및 후원, 프라이버시 및 자료보안, 책임성, 공지 및 경고, 컨텐츠 등에 대한 정보공개항목을 우선 제시하고자 함. - 인터넷 건강정보 제공자를 위한 지침 ㆍ 인터넷상에서는 누구든지 정보제공자(개발자도 될 수 있음)가 될 수도 있고, 정보사용자가 될 수도 있으므로 정보제공자 입장의 지침과 정보사용자입장의 가이드라인 모두를 염두에 두어야 함. 이러한 가이드라인은 정보제공자 입장에서 보면, 앞에서 제시한 정보공개용 메타데이터 항목을 공개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므로 이에 맞춘 지침이 세워질 것이며, 정보사용자 입장에서 보면, 메타데이터 항목을 염두에 두고 판단하여야 할 지침이 세워질 것임. ㆍ 인터넷상에서 건강 의료정보를 제공(혹은 개발)하는 자(기관)는 앞에서 제시한 공개정보항목에 따라 사이트에 대한 설명(사이트 투명성 혹은 공개성), 목적성, 권위성, 지속성, 광고 및 후원, 프라이버시 및 자료보안, 책임성, 공지 및 경고 등을 염두에 두어야 함. - 인터넷 건강정보 사용자를 위한 지침: 인터넷상에서 건강 의료정보를 사용하는 자는 앞에서 정보제공(개발)자가 수행토록 한 내용에 대해 확인하는 작업을 하면 될 것임. 제시한 공개정보항목에 따라 사이트에 대한 설명(사이트 투명성 혹은 공개성), 목적성, 권위성, 지속성, 광고 및 후원, 프라이버시 및 자료보안, 책임성, 공지 및 경고, 경고문구 등을 염두에 두어야 함. - 인터넷 건강정보 공개용 메타데이터 항목에 대해 기존의 국내 건강 의료사이트의 현황파악을 위해 우선적용사이트인 관련 공공기관사이트 및 건강포털사이트를 대상으로 2002년 11월말부터 약 2주간에 걸쳐 소비자단체 모니터링요원과 본 연구의 연구진이 함께 참여하여 16개 보건소사이트, 23개 관련기관사이트, 34개 대학병원사이트, 그리고 34개 건강포털사이트 등 총 107개 사이트 중 접속이 되지 않는 사이트 4개를 제외하고 103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음 ㆍ 투명성(공개성): 협력자(기관) 혹은 지원자(기관)항목을 표기한 사이트는 36.9%(38개)임. 사이트의 책임자(기관) 항목은 74.8%(77개)가 표기를 하여 책임소재에 대한 중요성은 많은 인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짐. ㆍ 목적성: 목표를 기재한 사이트는 68.9%(71개)임. 사이트 대상자를 기재한 사이트는 52.4%(54)로 반 수준을 나타냄. ㆍ 지속성: 조사사이트 중 많은 사이트가 제작일자를 기재하였으며(83.5%, 86개) 갱신일자는 기재한 사이트는 55.3%(57개)로 정보가 새로 갱신되는 율은 그다지 높지 않음. ㆍ 광고 및 후원: 후원자(기관)를 기재한 사이트는 10.7%(11개)로 낮은 편이었으며, 72.8%(75개) 사이트에 배너가 존재하였는데 이는 공공사이트 등을 대상으로 한 조사였기 때문에 기대수준보다는 낮은 것으로 나타남. ㆍ 프라이버시 및 자료보안: 사이트에 개인(정보)보호정책을 기재한 사이트는 26.2%(27개)로 공공기관 사이트 중심인 점을 고려해 볼 때 이는 아직까지도 매우 낮은 수준임. ㆍ 책임성: 조사대상 사이트 중 피드백이 존재하는 사이트는 97.1%(100개)로 대다수의 사이트들이 이용자와의 상호교류를 중요히 여기고 있음. ㆍ 공지 및 경고: 사이트에서 제공되고 있는 정보(서비스)가 치료를 대체할 수 없고 책임주체가 이용자임을 고지하고 있는 사이트는 공공기관 사이트 혹은 건강포탈사이트임에도 불구하고 20.4%(21개)에 불과함. ㆍ 컨텐츠: 조사대상 사이트가 공공성격이 강하므로 유료인 사이트(일부유료)는 1.9%(2개)에 불과하였으며 사이트 전체를 회원제로 운영하는 곳은 한 군데도 없었음. - 이와 같은 조사분석결과, 건강 의료관련 사이트 중 공공성을 띄고 있다고 생각되는 공공 및 건강포탈사이트에서조차 책임자, 제작일자, 피드백, 그리고 배너표시 등을 제외하고는 아직도 정보를 공개하는 비율이 낮음. 제시한 항목에 대해 정보제공(개발)자가 갖추지 않았다거나 갖추고도 사이트에 이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모두 향후 개선할 필요성이 도출됨. ▣ 기대효과 - 국내 인터넷건강정보 관리정책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켜 관련기관간, 국제간 협조 공조체계 수립여건을 조성함. - 인터넷 건강정보에 대한 메타데이터 항목과 건강정보 제공 및 선택에 대한 기준 등을 제시하여 인터넷건강정보 자율규제에 대한 기본틀마련에 일조하며, 향후 인터넷 건강정보 모니터링 사업추진을 위한 여건 및 사전준비작업을 통해 실행가능한 기반을 마련함. - 궁극적으로 인터넷상의 양질의 건강정보 유통활성화를 꾀함.
dc.formatapplication/pdf
dc.languagekor
dc.publisher한국보건사회연구원
dc.title내용선별중심의 국내 인터넷 건강정보 자율규제 방안
dc.typeBook
dc.type.localReport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정영철
dc.type.other정책보고서
dc.identifier.localId정책보고서 2002-63
dc.subject.kihasa보건복지 정보화
dc.subject.kihasa건강친화적 환경
KIHASA 주제 분류
사회보장 일반 > 보건복지 정보화
보건의료 > 건강친화적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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