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말 사회보장 기본법 전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된 법은 국가가 국민들의 생애 주기적 특성에 맞게 소득과 사회서비스를 보장할 것을 천명하는 한편, 복지정책을 일관성 있고 효과적으로 수립 및 집행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하지만 법 개정의 취지가 충분히 구현되기 위해서는 다른 관련 법과의 정합성을 높이고 제도간 조정의 대상 및 방식을 분명히 하는 등 해결해야 할 몇 가지 쟁점을 남겨두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향후 시행령 제정과정에서 보완책이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