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2년 제정된 건강기능식품법은 허위표시제품의 퇴출이라는 성과와 함께, 과도한 판매제한 및 식품위생법과의 역할 중복 등으로 개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그 원인으로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에 대한 법령체계가 이원화되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음 - 선진국 중 유일하게 법령이 이원화된 캐나다의 사례를 살펴본 결과, 제도 운영과정에서 현실과의 괴리로 인해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확인하였음 - 따라서, 캐나다 사례를 근거로 현행 이원화 체계를 유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의 법령을 통합하는 방향으로 정책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