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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보건복지동향

제목
8월 보건복지동향
저자

편집부

발행연도
2011-09-01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용정보
보건복지포럼 2011년 9월 통권 제179호, pp.118-135
초록
8월 보건복지동향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중 주요내용을 발췌한 것임. - 편집자 주 - )
1. 말기암 환자에 대해 국민연금 장애연금 조기 지급한다
2. 약국 본인부담률 차등 적용대상 질병 확정
3. ‘치매’관리 국가 개입 본격화- 「치매관리법」 제정 공포, 내년 2월부터 시행 예정
4. 한방 및 치과병원도 건강검진기관 신청자격 열린다
5.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신청하세요!
6. 노인장기요양 ‘불법 유인?알선행위 금지’ 추진
7.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8. 「5세 누리과정」제정(안) 마련
9. 약가 대폭 인하, 과중한 국민 약품비 부담 줄인다
10.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부양의무자 확인조사 결과 발표
11. 2012년 최저생계비 4인기준 1,495,550원, 3.9%인상
12. 자활기금 운용 활성화 방안 마련 추진
13. 금년 상반기 보건복지 분야 취업자는 212만 7천명으로 조사
목차
말기암 환자에 대해 국민연금 장애연금 조기 지급한다
약국 본인부담률 차등 적용대상 질병 확정
‘치매’관리 국가 개입 본격화 「치매관리법」제정 공포, 내년 2월부터 시행 예정
한방 및 치과병원도 건강검진기관 신청자격 열린다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신청하세요!
노인장기요양‘불법 유인ㆍ알선행위 금지’추진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5세 누리과정」제정(안) 마련
약가 대폭 인하, 과중한 국민 약품비 부담 줄인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부양의무자 확인조사 결과 발표
2012년 최저생계비 4인기준 1,495,550원, 3.9%인상
안면장애 장애등급 판정기준 범위 확대
금년 상반기 보건복지 분야 취업자는 212만 7천명으로 조사
ISSN
1226-3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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