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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한 지속가능한 재정지출과 재원조달 = Sustainable Public Financing and Spending in Countering Low Ferility and Ag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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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최성은
dc.date.accessioned2011-02-14T05:17:28Z
dc.date.available2011-02-14T05:17:28Z
dc.date.issued2011-02-01
dc.identifier.issn1226-3648
dc.identifier.urihttps://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5970
dc.identifier.urihttp://dx.doi.org/10.23062/2011.02.6
dc.description.abstract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한 성장둔화를 미연에 방지하고, 미래성장동력 구축을 위한 선제적 투자라는 맥락에서 저출산대응을 위한 재정지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할때, 저출산대책의 효과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안정적 재원확보가 요구된다. 저출산대책과 함께 인구고령화로 인한 고령화관련 재정지출이 향후에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를 위한 재원조달은 현행제도하에서의 재원배분의 문제를 넘어서게 될 가능성이 높다. 우선적으로는 세출구조조정, 예산 및 기금의 구조조정, 예산운용의 효율화등 세출측면의 조정노력등을 통하여 재원을 확보하고, 이후에 추가적인 세원확대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우리사회의 추가적 부담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부담주체가 일반국민, 고용주, 피고용자, 특정 소비자들중 누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도 포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분담에 대한 합의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다는 전제하에 재원부담과 관련된 단계적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재정수요 증가와 재정여건의 변화등 변화하는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현행 조세구조의 개편, 목적세나 사회보험의 신설, 민간의 역할강화, 고용주 기여를 통한 신규재원확보등의 패러다임 변화가 요구될 수 도 있다. 무엇보다 저출산 고령화사업의 효율적인 정책효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개별사업의 추진도 중요하지만, 전체 사업운영에 관한 중장기적 비젼 및 정책목표 하의 일관성 있는 사업관리와 운용이 필요하다. 또한 사업의 성과관리나 평가도 개별사업별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저출산 고령화 전체 사업을 대상으로 국가적 기준을 설정하여, 지자체가 개별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국가적 기준하에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 성과관리를 위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dc.description.tableOfContents1. 서론 2. 저출산고령화 대응 재정지출 현황과 계획 3. 저출산고령화 재원조달 방안 4. 결론
dc.formatapplication/pdf
dc.format.extent9
dc.languagekor
dc.publisher한국보건사회연구원
dc.publisher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dc.title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한 지속가능한 재정지출과 재원조달
dc.title.alternativeSustainable Public Financing and Spending in Countering Low Ferility and Aging
dc.typeArticle
dc.type.localArticle(Series)
dc.subject.keyword저출산
dc.subject.keyword고령화
dc.subject.keyword재정지출
dc.subject.keyword재원조달
dc.identifier.doi10.23062/2011.02.6
dc.citation.title보건복지포럼
dc.citation.title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dc.citation.volume2011
dc.citation.volume172
dc.citation.number2
dc.citation.startPage35
dc.citation.endPage43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보건복지포럼 2011년 2월 통권 제172호, pp.35-43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2011.2 No.172, pp.3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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