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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개선 방안 = Measure for the Improvements of Benefits for Assistive De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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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변용찬
dc.date.accessioned2011-01-04T10:05:24Z
dc.date.available2011-01-04T10:05:24Z
dc.date.issued2003-10-01
dc.identifier.issn1226-3648
dc.identifier.urihttps://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5154
dc.identifier.urihttp://dx.doi.org/10.23062/2003.10.8
dc.description.abstract장애인에게 있어서 재활보조기구 또는 보장구의 사용은 신체장애의 경감 또는 완화라는 직접적인 효과 외에도 보장구의 사용을 통하여 장애인들의 교육, 직업, 사회 심리적 재활을 보다 용이하게 하고, 궁극적으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주는 효과가 있다. 정부는 이러한 보장구를 지급함으로써 장애인의 재활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는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 보장구의 유형, 기준 금액 및 내구연한 등이 보장구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욕구 변화 및 물가의 변동요인 등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여 현실성이 떨어지고 있으며, 또한 현행 보장구 급여의 지급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하여 이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들에게 커다란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이의 개선이 요구된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현행 보험급여 기준금액보다 평균 36.4% 인상된 보장구 기준가격을 우선적으로 반영하고, 건강보험 급여 품목을 확대하되, 확대의 우선 순위는 장애인의 수요가 높은 전동휠체어와 정형외과용 구두를 우선적으로 확대한다. 학계, 제조업계 및 기타 전문기관의 전문가로 보장구 보험급여 수가위원회를 설치하고,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급여 신청을 보장구제작업체가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급절차를 개선할 것을 건의하고 있다. 아울러 보장구의 처방과 검수를 담당하는 의사에 대해 일정 시간의 연수 및 보수교육을 의무화하고, 정기적인 보장구 사용실태 및 수요조사, 보장구 산업실태 및 공적 보장구 급여제도의 보장구 지급실적 등에 대한 통계를 구축하여, 이를 기초로 하여 건강보험 보험급여 사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해야 함을 건의하고 있다.
dc.description.tableOfContents1. 서론 2. 보장구 급여제도 및 보급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3. 장애인의 보장구 수요 분석 4. 보장구 보험급여 적정 기준금액및 내구연한 산정 5. 소요 재정 추계 6. 정책 건의
dc.formatapplication/pdf
dc.format.extent8
dc.languagekor
dc.publisher한국보건사회연구원
dc.publisher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dc.title장애인 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개선 방안
dc.title.alternativeMeasure for the Improvements of Benefits for Assistive Devices
dc.typeArticle
dc.type.localArticle(Series)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변용찬
dc.identifier.doi10.23062/2003.10.8
dc.citation.title보건복지포럼
dc.citation.title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dc.citation.volume2003
dc.citation.volume84
dc.citation.number10
dc.citation.startPage102
dc.citation.endPage109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보건복지포럼 2003년 10월 통권 제84호, pp.102-109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2003.10 No.84, pp.10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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