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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바람직한 입법 방향 = A Desirable Registration Direction to Ensure the Mobility Rights of the Disab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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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윤상용
dc.date.accessioned2011-01-04T10:03:27Z
dc.date.available2011-01-04T10:03:27Z
dc.date.issued2004-09-01
dc.identifier.issn1226-3648
dc.identifier.urihttps://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5076
dc.identifier.urihttp://dx.doi.org/10.23062/2004.09.8
dc.description.abstract2000년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매일 외출할 수 있는 장애인은 전체의 59.6%에 불과하며, 집밖 활동시 불편함이 있다고 응답한 장애인도 전체의 6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대중 교통수단 이용이 불편해 집밖 활동을 원만히 할 수 없고, 그로 인해 외출 횟수를 점차 줄여야 하며 결과적으로 정상적인 사회구성원으로서 사회와 소통하지 못하고 단절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 한국의 장애인이 겪고 있는 현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장애인의 이동권 향유 실태를 개선하고 장애인 이동권의 실질적인 보장을 위한 대책으로서 건설교통부를 주축으로 한 정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을, 장애인 이동권 연대를 중심으로 하여 장애인 당사자 측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교통수단 이용 및 이동보장에 관한 법률」안을 각각 정부 입법안과 의원 입법안의 형태로 발의해 놓은 상황에 있다. 본 글에서는 장애인 당사자들과 정부의 입장이 극명하게 대비되는 현 상황에서 장애인 이동권의 개념 및 법률적 근거,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현행 법률의 내용과 문제점, 그리고 우리나라 장애인의 이동권 향유실태를 차례로 살펴본 후 정부와 장애인 당사자측의 두 입법안을 비교분석하여 바람직한 입법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dc.description.tableOfContents1. 서론 2. 이동권의 개념 및 법률적 근거 3. 장애인 이동권보장을 위한 법률의 내용 및 미비점 4. 장애인의 이동권 향유 실태 5.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바람직한 입법방향
dc.format.extent13
dc.languagekor
dc.publisher한국보건사회연구원
dc.publisher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dc.title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바람직한 입법 방향
dc.title.alternativeA Desirable Registration Direction to Ensure the Mobility Rights of the Disabled
dc.typeArticle
dc.type.localArticle(Series)
dc.identifier.doi10.23062/2004.09.8
dc.citation.title보건복지포럼
dc.citation.title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dc.citation.volume2004
dc.citation.volume95
dc.citation.number9
dc.citation.startPage91
dc.citation.endPage103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보건복지포럼 2004년 9월 통권 제95호, pp.91-103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2004.9 No.95, pp.9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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