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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실태와 정책방안 = Current Status of Child Abuse and Policy I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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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김유경
dc.date.accessioned2011-01-04T09:57:35Z
dc.date.available2011-01-04T09:57:35Z
dc.date.issued2008-09-01
dc.identifier.issn1226-3648
dc.identifier.urihttps://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4812
dc.identifier.urihttp://dx.doi.org/10.23062/2008.09.4
dc.description.abstract최근 급속한 산업화, 도시화를 겪으면서 전통적인 가족주의의 쇠퇴, 핵가족화 현상과 개인주의적 가치관의 형성, 경제의 양극화 현상, 취업모의 증가, 도덕적 가치관이 희박해지면서 아동학대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사회적으로 아동학대의 인식이 낮은 한편,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동에 대한 적절한 보호서비스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바 있는「2007년 전국가정폭력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2007년 8월을 기준으로 지난 1년 이내 발생한 아동학대발생률은 66.9%로 아동 10명당 6.7명 정도가 아동학대경험이 있었고, 특히 정서적 폭력(63.3%)과 신체적 폭력(49.7%)이 높았으며, 신체적 폭력의 대부분은 경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발생은 친부모의 아동기폭력경험, 음주정도, 가부장적요인, 교육 및 취업 사회적 수준 등에 따라 일정한 경향을 보였다. 학대 후 나타나는 피해증상(신체적 증상: 8.9%, 정신적 증상: 5.4%)에 비해 의료처지를 경험한 비율은 3.6% 이하 수준으로 다수의 피해아동이 방치되었다. 학대를 경험한 아동의 대처방식은 66.7%가 대응하지 않았으며, 22.0%는 학대행위가 끝날 때까지 맞으면서 참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욕구로는 아동학대 해결·예방프로그램의 참여와 보호시설의 입소에 대한 욕구는 낮은 편이었으나, 아동학대신고전화인 1391을 이용하겠다는 의견은 높았다.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사후적 정책으로 신체적·정신적 치료, 보호시설확충, 가해자의 강력한 법적조치, 상담서비스제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고, 가정폭력예방 정책으로는 가족관계교육프로그램 및 다양한 기술보급에 대한 응답이 많았다. 정책방안으로는 학대유형별 맞춤형 정책개발 및 보급,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아동학대 대처교육·훈련 및 경찰의 개입 강화, 아동학대 홍보계몽 및 긴급보호체계 강화, 아동학대의 개념정립 및 기초통계자료 생산 등을 제시하였다.
dc.description.tableOfContents1. 들어가며 2. 아동학대 발생 실태 3. 아동학대 발생 원인 4. 피해증상 및 대처방식 5. 서비스욕구 6. 정책방안
dc.format.extent14
dc.languagekor
dc.publisher한국보건사회연구원
dc.publisher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dc.title아동학대 실태와 정책방안
dc.title.alternativeCurrent Status of Child Abuse and Policy Implications
dc.typeArticle
dc.type.localArticle(Series)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김유경
dc.identifier.doi10.23062/2008.09.4
dc.citation.title보건복지포럼
dc.citation.title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dc.citation.volume2008
dc.citation.volume143
dc.citation.number9
dc.citation.startPage30
dc.citation.endPage43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보건복지포럼 2008년 9월 통권 제143호, pp.30-43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2008.9 No.143, pp.3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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