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lications

기초보장제도 건강성 제고를 위한 급여체계 개선방안

제목
기초보장제도 건강성 제고를 위한 급여체계 개선방안
저자

신영석 ; 김미곤 ; 이태진

발행연도
2005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기초생활보장 급여체계 개선방안
- 기존의 통합급여가 개별가구의 욕구를 반영하지 못하는 단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통합급여의 체계는 유지하되, 욕구를 반영하기 위하여 부분급여제도를 가미한 형태 도입
- 주거급여 급여체계 개선방안
- 모형 1안: 현행체계 + 지역별, 점유형태별 주거비 차이 공제 - 지역별 및 점유형태별 주거비 차이를 추가주거비 형태로 소득평가액에서 공제
- 모형 2안: 현행체계 + 지역별, 점유형태별 주거비 차이 반영 - 지역별 및 점유형태별 주거비 차이를 기존의 현금급여에 추가하여 지급
- 모형 3안: 현행체계 + 지역별, 점유형태별 주거비 차이 반영+ 차상위 확대 -최저생계비 이하의 가구에게는 모형 1안 또는 모형 2안을 적용하고 최저생계비 100%~120%가구까지는 지역별, 점유형태별, 가구규모별 차등이 반영된 최저주거비가 가구소득의 일정비율(20%)을 초과하는 가구에게 지급
- 모형 4안: 소득별 주거비 자부담 차등화 - 주거비를 제외한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자에게는 최저주거비 전액을, 그 이상의 소득자에게는 이상의 소득 중 일정비율(70%)을 주거목적의 자부담으로 하고 나머지(30%) 지원
- 모형 5안: 생계급여로부터 주거급여 독립
- 의료급여 급여체계 개선방안
- 의료급여 2종의 법정 본인 부담률 인하 및 본인부담 보상제 및 상한제의 현실화: 의료급여 2종의 법정 본인부담을 현행 15%에서 10%로 인하하고 30일 기준 본인부담 20만원 이상의 50%를 보상하는 현행 제도를 10만원 이상의 50%로, 180일 기준 120만원 상한을 50만원으로 조정
- 비급여 본인부담에 대한 본인부담 보상제 도입: 상급병실료 차액 및 선택진료료를 제외한 비급여 본인부담액 중 30일 기준 20만원 초과분에 대해 현행 법정 급여 범위내에서 실시되고 있는 본인부담 보상제와 같이 50%를 보상하되, 우선 공공의료기관에 한하여 시행한 후 점진적으로 확대
- 4대 중증질환군(암, 심혈관계, 뇌혈관계, 98개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한 보장성 강화: 생명과 직결되어있으면서 고비용이 소요되는 중증질환군에 대해 비급여 포함 본인부담률이 10%가 될 수 있도록 보장성 강화
- 장기 방안: 비급여 본인부담이 10만원 이하의 경우는 현행처럼 본인이 부담을 하고 1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의 건에 대해서는 10만원 이상 부분의 본인부담에 대해 20%의 정률을, 100만원 이상 건에 대해서는 100만원 미만 부분은 앞의 방법을, 100만원 초과한 부분은 10%의 정률로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실질본인부담 상한을 50만원으로 함.
목차
Ⅰ.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제3절 연구결과에 대한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Ⅱ. 기초보장제도 급여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
제1절 급여체계 현황
제2절 급여체계의 문제점
제3절 급여체계에 대한 쟁점

Ⅲ. 주요국의 급여체계 비교
제1절 OECD 주요국의 저소득층 지원 정책
제2절 OECD 주요국의 급여체계 구조 비교

Ⅳ. 급여체계 개선 방안
제1절 기본 방향
제2절 기초생활보장 급여체계 개선방안
제3절 주거급여 급여체계 개선방안
제4절 의료급여 급여체계 개선방안

참 고 문 헌
보고서 번호
연구보고서 2005-22
ISBN
89-8187-365-8
KIHASA 주제 분류
소득보장 > 공공부조
메타데이터 전체 보기

다운로드 파일

공유

qrcode
공유하기
Cited 0 time in

아이템 조회 수, 다운로드 수

Loading...

라이선스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