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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 허용에 따른 법령체계 개선 = A Proposal for Improving the Regulatory System due to the Permission of Functional Claims for Ordinary Foods

제목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 허용에 따른 법령체계 개선 = A Proposal for Improving the Regulatory System due to the Permission of Functional Claims for Ordinary Foods
저자

곽노성 ; 김어지나

발행연도
2009-12-01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용정보
보건복지포럼 2009년 12월 통권 제158호, pp.48-54
초록
2003년 건강기능식품법이 제정된 이후,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고 기능성 표시에 대한 과학적 평가가 이루어지면서 소비자들이 우수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건강기능식품법과 식품위생법, 축산물가공처리법의 관계가 애매 하는 등 아직 상당한 보완이 필요하다. 특히, 일반식품에도 건강기능식품법이 적용되도록 법이 개정되면서 식품위생법과의 관계가 조정되지 않아 영업자가 적용되는 법률을 선택할 수 있는 상황에 놓여있다. 이러한 문제는 일본과 같이, 영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식품위생법에 규정하고, 건강기능식품법은 기능성 표시·광고에 대한 특별법 역할을 하도록 관계를 재정립함으로써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목차
1. 서론
2. 개선 필요성
3. 결론
URI
http://dx.doi.org/10.23062/2009.12.7
ISSN
1226-3648
DOI
10.23062/2009.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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