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최근 몇 년 동안 아동의 권리와 웰빙을 보장하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게 나타났고, 이에 대한 결실이라고 할 수 있는 ‘아동기본법’이 제정되었으며, 이 법의 제정으로 그동안 개별적으로 추진되었던 아동 관련 정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할 기반이 마련되었다. 또한 저출산 대책을 포함한 아동 관련 정책을 총괄하고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컨트롤타워인 아동가정청이 설치되었다. 일본 정부는 앞으로 2030년까지 6, 7년의 기간을 저출산을 타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삼고, 이를 위한 저출산 대책은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르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 글에서는 ‘아동기본법’, 아동가정청,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