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객응대근로자는 감정노동으로 인한 다양한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하고 있음. 2018년부터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 (일명 ‘고객응대근로자 보호법’)이 시행 중임. - 국내에서 시행 중인 고객응대근로자 대상 정책은 상담 등 사후 개입에만 초점을 두며, 사업주의 참여와 노력을 유도하는 노력이 부족하고, 고객응대근로자 보호법에 대한 모니터링이 미흡한 문제 등으로 인해 근로자의 실질적 정신건강증진에 도움이 되지 못함. - 국제기구의 관련 지침에서는 근로자 정신건강증진의 필요성과 조기 개입 및 사업주의 역할을 강조함. 선진국은 근로자 대상 정신건강 정책을 시행할 때 노사정 다부문이 협력하여 정책 개발~시행 과정에 참여하거나, 근로자의 스트레스 수준에 대한 검사를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음. - 향후 정기적 정신건강 검진, 사업장에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 고객응대근로자 보호법 모니터링 강화, 다부문 공동 노력 촉구, 사업주의 참여와 노력 활성화 방안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