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에 개정된 「보건의료기본법」 제37조의 2(기후변화에 따른 국민건강영향평 가 등)를 근거로 하는 기후보건영향평가가 실시되었으며, 2022년 초에 제1차 보고 서가 발간된 바 있음. 이 연구의 목적은 제2차 기후보건영향평가 시행을 위한 체 계적, 안정적 운영체계를 마련하고, 기후변화 건강적응 정책 추진을 위한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성해 정책 방향과 관련된 논의를 지속하는 것임. ❍ 주요 연구 내용은 첫째, 국외 보건당국의 기후변화 건강적응 정책 동향과 기후변화 건강영향 모니터링 및 평가체계를 조사하고, 둘째, 제2차 기후보건영향평가 운영 개선을 위한 법 개정안, 전담 조직 운영 방안을 제안하며, 셋째, 주요 정책 현안과 제도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기 후보건포럼을 운영하는 것임. □ 이 연구에서는 국외 보건당국의 최근 기후변화 정책이 적극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제시했으며, 국외 기후변화에 따른 건강영향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가 법적 근거, 조직, 예산을 수반해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살펴보았음. 또한 국내 유관 부처, 전문가 논의를 진행하여, 보건당국의 평가 개선방안을 도출했음. ❍ 법 개정: 기후보건영향평가가 평가에 국한되지 않고, 건강적응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독립법안 제정의 필요성을 제안함. 다만, 기후보건영향평가가 초기 단계라는 점을 감안하여, 기존의 「보 건의료기본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룸. ❍ 전담 조직 운영: 질병관리청이 외부 전문기관을 전담 조직으로 지정하여 기후보건영향평가 관 련 권한을 위임하고 업무를 위탁하는 방안을 제시함. 전담 조직은 정부 거버넌스와 전문기관 거버넌스를 포함하는 4개의 팀으로 구성함
목차
Ⅰ. 연구결과 요약문 1 요약문 1 Summary 3
Ⅱ. 정책연구용역사업 연구결과 5 제1장 최종 목표 5 제2장 국내외 기술 현황 8 제3장 최종 연구 내용 및 방법 71 제4장 최종 연구결과 74 제5장 연구결과 고찰 및 결론 180 제6장 연구성과 및 활용계획 228 제7장 정책연구용역사업 진행 과정에서 수집한 해외 과학기술정보 230 제8장 기타 중요변경사항 231 제9장 연구비 사용 내역 및 연구 분담표 232 제10장 참고문헌 234 제11장 첨부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