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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계층별 의료비 부담의 추이 = Changes in the financial burden of health expenditures by income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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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허순임
dc.date.accessioned2011-01-04T09:25:51Z
dc.date.available2011-01-04T09:25:51Z
dc.date.issued2009-03-01
dc.identifier.issn1226-3648
dc.identifier.urihttps://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4183
dc.identifier.urihttp://dx.doi.org/10.23062/2009.03.6
dc.description.abstract의료비에 대한 환자본인부담이 높으면 보험가입자가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거나,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 받더라도 그로인하여 경제적 위험을 겪게 할 수 있다. 두 경우 모두 사회보험으로서의 목적 달성을 저해하며, 그 정도는 본인부담 의료비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소득수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소득계층별로 차이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건강보험의 취약한 보장성으로 인한 가계의 의료비부담의 소득계층별 추이를 살펴보고 정책대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1985, 1990, 1995, 2000, 2005년도 가계조사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저소득 계층의 의료비 지출이 고소득 계층에 비해 더 늘어났으며 이는 의료이용의 상대적 증가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저소득 계층의 의료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점과 의료비 과부담 가구가 대부분 저소득층에 집중되어 있음을 볼 때, 저소득계층에 대한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소득계층별 의료비 차이와 가구소득 대비 의료비 지출 비중이 1989년 전국민 의료보험 적용 후 대폭 줄어들고 2000년경까지는 조금씩 낮아지거나 큰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2000년 이후에는 소득계층별 차이가 커졌고, 소득 대비 의료비 지출 비중이 증가하여, 2000년 이후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조치가 이루어졌지만 그 정도가 충분하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저소득계층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급여정책이 필요하고, 둘째 본인부담 상한제의 상한선을 낮추더라도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급여 본인부담금액이 크다면 과중한 의료비 부담의 경감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므로 비급여 의료 항목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
dc.description.tableOfContents1. 서론 2. 연구방법 3. 연구결과 4. 고찰 및 정책과제
dc.format.extent15
dc.languagekor
dc.publisher한국보건사회연구원
dc.publisher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dc.title소득 계층별 의료비 부담의 추이
dc.title.alternativeChanges in the financial burden of health expenditures by income level
dc.typeArticle
dc.type.localArticle(Series)
dc.identifier.doi10.23062/2009.03.6
dc.citation.title보건복지포럼
dc.citation.title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dc.citation.volume2009
dc.citation.volume149
dc.citation.number3
dc.citation.startPage48
dc.citation.endPage62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보건복지포럼 2009년 3월 통권 제149호, pp.48-62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2009.3 No.149, pp.4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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