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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대륙에서의 건강영향평가: 미국, 캐나다를 중심으로 = Health Impact Assessment in USA and Canada

제목
북미대륙에서의 건강영향평가: 미국, 캐나다를 중심으로 = Health Impact Assessment in USA and Canada
저자

문옥륜

발행연도
2008-12-01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용정보
보건복지포럼 2008년 12월 통권 제146호, pp.14-20
초록
2010년도 환경보건법의 시행과 더불어 건강영향평가제도의 도입이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비록 우리와 북미대륙(미국, 캐나다) 과는 행정제도가 다르고 사회경제문화적 배경이 다르지만, 그들의 경험은 지방자치제도를 성숙시켜가고 있는 우리에게 귀중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즉, 두 나라 모두 연방정부 수준보다는 주 단위 이하에서의 건강영향평가 활동이 활발하다.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시와 워싱턴 주 그리고 캐나다의 케벡 주가 그 예이다. 이들의 경험에서 보면 중앙정부와는 별개로 이 제도의 도입운영이 가능하며 무리 없이 운영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 기초 또는 광역자치단체 수준에서도 기존의 건강도시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큰 어려움 없이 이 제도를 도입할 수 있겠다. 이 제도에 대한 개념적 이해와 전문 인력 약간 명이 구비되면 정책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영향평가가 가능할 수 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이들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조치를 마련해야할 것으로 본다. 미국과 캐나다의 경험은 이러한 점에서 매우 유용하다.
목차
1. 머리말
2. 캐나다의 건강영향평가제도
3. 미국의 건강영향평가제도
4. 요약 및 결론
URI
http://dx.doi.org/10.23062/2008.12.3
ISSN
1226-3648
DOI
10.23062/2008.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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