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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구조개혁특구 = Structural Reform in Japan and Its I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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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이상영
dc.date.accessioned2011-01-04T07:07:08Z
dc.date.available2011-01-04T07:07:08Z
dc.date.issued2006-10-01
dc.identifier.issn1226-3648
dc.identifier.urihttps://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3942
dc.identifier.urihttp://dx.doi.org/10.23062/2006.10.8
dc.description.abstract일본은 규제개혁 차원에서 구조개혁 특구를 운영하고 있다. 구조개혁은 경제ㆍ사회 모든 부문에 걸쳐 추진되고 있는데, 의료부문의 규제개혁을 추진하는 특구를 편의상 의료특구로 명명하고 있다. 일본의 구조개혁 특구는 한시적인 시범사업 추진 지역과 같은성격을 가지고 있다. 일정기간 구조개혁 특구를 운영해 본 후 그 결과를 평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전국적으로 규제개혁을 확대한다. 구조개혁 특구의 운영을 위해 2002년 7월 내각관방 구조개혁특구추진실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의료부문의 구조개혁 사항으로 승인된 것은 고도의료 진료를 위한 주식회사의 의료기관 설립ㆍ운영 허용으로서, 이 구조개혁 사안을 가나가와현이 채택하여 특구를 운영하고 있다. 즉, 가나가와현에서는 고도의료를 진료할 목적으로 주식회사가 의료기관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2006년 1개 주식회사가 의료기관을 설립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 특구를 일정기간 운영한 다음 그 운영성과를 평가하여 전국적인 확대 실시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우리나라도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3개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에 진출하는 외국인 의료기관의 경우는 영리법인이 해당 의료기관을 설립 운영할 수 있는 반면 우리나라 의료기관은 그렇지 않다. 경제자유구역 내에서는 우리나라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사회적으로 필수적인 서비스이나 지금까지 투자가 미흡했던 부문 등에 대해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설립ㆍ운영을 시범적으로 적용해 볼 필요가 있다.
dc.description.tableOfContents1. 들어가는 말 2. 구조개혁 특구 제도 현황 3. 의료관련 구조개혁 특구 추진 현황 4. 시사점
dc.format.extent10
dc.languagekor
dc.publisher한국보건사회연구원
dc.publisher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dc.title일본의 구조개혁특구
dc.title.alternativeStructural Reform in Japan and Its Implications
dc.typeArticle
dc.type.localArticle(Series)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이상영
dc.identifier.doi10.23062/2006.10.8
dc.citation.title보건복지포럼
dc.citation.title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dc.citation.volume2006
dc.citation.volume120
dc.citation.number10
dc.citation.startPage74
dc.citation.endPage83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보건복지포럼 2006년 10월 통권 제120호, pp.74-83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2006.10 No.120, pp.7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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