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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의 현황과 쟁점, 개혁방향 모색 = Korean Civil Servant Public Pension: Some Issues in Re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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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배준호
dc.date.accessioned2011-01-04T07:06:58Z
dc.date.available2011-01-04T07:06:58Z
dc.date.issued2006-09-01
dc.identifier.issn1226-3648
dc.identifier.urihttps://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3940
dc.identifier.urihttp://dx.doi.org/10.23062/2006.09.3
dc.description.abstract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은 출범 당시 근로기에 기여금을 내고 이를 불려서 노후자금으로 쓰자면서 제도를 발족시켰다. 공무원연금이 2000년 말 개혁 때 이러한 약속을 슬그머니 깨뜨려 정부재정의존형 연금으로 모습을 바꾸자 도덕적해이라고 비판받아 금번 연금개혁의 단초가 되었다. 우리 공무원연금의 원형으로 알려진 일본의 공제연금은 도입된 1948년부터 일관된 원칙을 지켜오고 있다. 국가공무원법이 “적당한 생활급여를 지급하되 건전한 연금수리에 기초해야” 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공무원공제조합법은 “생활수준, 임금 등 여건이 크게 변하면 신속히 개정해야하며 재정재계산후 100년 정도 장기급여 지급에 문제가 없도록 적립금을 쌓고 매년 재정균형을 유지해야” 라고 주문하고 있다. 덕분에 일본은 약간의 모수 조정으로 제도의 장기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다. 개혁방향 모색 시 일본 공제연금이 60여 년간 지켜온 “건전한 연금수리 기초” “생활수준, 임금 등 여건이 크게 변하면 신속히 개정” 원칙을 최대한 반영해야 할 것이다. 즉 공무원의 기여금요율도 일정수준 올리되 정부분담금을 더 많이 올려 건전한 연금수리 원칙을 적극 반영하고 공무원보수 현실화 나아가 관민역전 시 신속하게 연금제도를 바꿀 수 있도록 법제를 개정하자. 법개정 시 지켜야 할 또 다른 지침은 더 내기보다 덜 받는 것을 우선하여 민간근로자와의 생애소득상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급여축소폭이 입직연도가 늦고 상위직에서 커지도록 차등 설계해야 할 것이라는 점이다.
dc.description.tableOfContents1. 들어가며 : 개요 2. 현황과 문제점 3. 개혁 관련 쟁점 1 : 신분보장과 사회보장의 연계 4. 개혁 관련 쟁점 2 : 공무원과 민간근로자의 생애소득 균등화 5. 결어: 미룰 수 없는 개혁과 기본개혁방향
dc.format.extent16
dc.languagekor
dc.publisher한국보건사회연구원
dc.publisher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dc.title공무원연금의 현황과 쟁점, 개혁방향 모색
dc.title.alternativeKorean Civil Servant Public Pension: Some Issues in Reform
dc.typeArticle
dc.type.localArticle(Series)
dc.identifier.doi10.23062/2006.09.3
dc.citation.title보건복지포럼
dc.citation.title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dc.citation.volume2006
dc.citation.volume119
dc.citation.number9
dc.citation.startPage40
dc.citation.endPage55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보건복지포럼 2006년 9월 통권 제119호, pp.40-55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2006.9 No.119, pp.4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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