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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포장·라벨 규제의 효과 및 정책 방향 = Effects of Cigarette Packaging and Labelling Regulation and Policy Recommend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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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신윤정
dc.date.accessioned2011-01-04T07:06:00Z
dc.date.available2011-01-04T07:06:00Z
dc.date.issued2006-06-01
dc.identifier.issn1226-3648
dc.identifier.urihttps://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3918
dc.identifier.urihttp://dx.doi.org/10.23062/2006.06.5
dc.description.abstract본 고에서는 담배 포장 및 라벨을 적극적인 금연 정책 수단으로 활용하는 국제적인 추세에 따라 이를 위한 국내 금연 정책의 강화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기존 연구 결과에서 밝혀진 담배갑 포장 및 라벨의 금연 효과성을 검토해 보고 담배규제기본협약에서 제시하고 있는 담배 포장 및 라벨 규제에 대한 조항을 살펴 보았다. 또한 최근들어 담배갑 건강 경고에 그림을 사용하는 등 담배 포장 및 라벨 규제를 강화한 캐나다와 호주의 규제 현황을 고찰하고 국내 정책과 비교하였다. 이러한 논의 결과, 담배 포장 및 라벨 규제를 적극적인 금연 정책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국내 정책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담배 포장 및 라벨에 대한 정부 정책은 담배 포장과 라벨의 정보 제공 기능을 충분히 활용하여 담배에 대한 해악과 금연 방법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알리는데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담배 사업자가 담배의 건강 위해성을 오도하려는 목적으로 담배갑에 표기하는 기만적인 표현을 엄격하게 규제하여야 할 것이다. 정부 정책 방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보다 다양한 건강 경고의 내용 개발이 필요하다. 둘째, 담배갑을 통해 건강 경고 뿐 만 아니라 금연 방법 등 건강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 셋째, 담배 함유물질 표기에 있어서 타르와 니코틴 두가지 뿐만 아니라 다른 위해성분들 역시 공개해야 할 것이다. 담배규제기본협약의 정신에 충실하기 위하여 소비자를 오도 시키는 용어의 사용을 금지해야 할 것이며, 그림이나 사진 형식을 이용한 건강 경고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경고 문구의 순환 주기를 최소한 1년 이내의 짧은 기간으로 하여 소비자의 주의를 보다 효과적으로 환기시켜야 할 것이다.
dc.description.tableOfContents1. 서론 2. 담배 포장 및 라벨의 금연 효과성 3. 담배규제기본협약에서의 담배 포장 및 라벨 규제 4. 외국의 담배 포장 및 라벨 규제 사례 5. 국내 규제의 현황 6. 결론
dc.formatapplication/pdf
dc.format.extent14
dc.languagekor
dc.publisher한국보건사회연구원
dc.publisher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dc.title담배 포장·라벨 규제의 효과 및 정책 방향
dc.title.alternativeEffects of Cigarette Packaging and Labelling Regulation and Policy Recommendations
dc.typeArticle
dc.type.localArticle(Series)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신윤정
dc.identifier.doi10.23062/2006.06.5
dc.citation.title보건복지포럼
dc.citation.title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dc.citation.volume2006
dc.citation.volume116
dc.citation.number6
dc.citation.startPage49
dc.citation.endPage62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보건복지포럼 2006년 6월 통권 제116호, pp.49-62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2006.6 No.116, pp.4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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