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 Field | Value |
---|---|
dc.contributor.author | 이의경 |
dc.contributor.author | 박은자 |
dc.date.accessioned | 2011-01-04T05:57:52Z |
dc.date.available | 2011-01-04T05:57:52Z |
dc.date.issued | 2005-05-01 |
dc.identifier.issn | 1226-3648 |
dc.identifier.uri | https://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3735 |
dc.identifier.uri | http://dx.doi.org/10.23062/2005.05.7 |
dc.description.abstract | 노인 인구의 증가와 신약 개발 등으로 건강보험 재정 지출 중 약품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건강보험 약품비를 보다 합리적인 운용하기 위해서는 약가 관리 이외에 보험급여 대상 의약품의 신중한 선정이 중요하나, 우리나라는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제조 혹은 수입허가한 의약품 중 법에서 정한 일부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의약품을 보험급여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이미 관련 규정 상에는 보험등재 및 가격 결정과정에서 의약품의 대체가능성 및 비용효과성을 평가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비용효과성 평가는 아직 명시적으로 실시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환자진료에 필수불가결한 양질의 의약품을 적시에 제공하며 동시에 보험재정의 안정화를 꾀하기 위해서는 보험급여대상 범위를 「선별목록(positive list)체계」로 전환하여 관리의 “양적 효율화”를 이룩해야 한다. 또한 보험의약품 급여 관리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킬수 있도록 의약품의 임상적 중요성과 비용효과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에 따라(Evidence based) 투명한 절차로 급여의약품 대상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나아가 현행 약가재평가제도를 확대 운영하여 약가는 물론 보험등재 여부에 대한 재평가도 병행함으로써 보다 “실효성 있는 사후관리체계”를 수립하여 보험의약품 등재관리의 동태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1. 문제의 제기 2. 보험의약품의 등재 현황 3. 보험의약품의 처방 현황 4. 보험의약품 등재관리제도 개선 방안 |
dc.format.extent | 10 |
dc.language | kor |
dc.publisher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dc.publisher |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dc.title | 보험의약품 등재 현황과 정책과제 |
dc.title.alternative | Policy Issues on Drug Listing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
dc.type | Article |
dc.type.local | Article(Series) |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 박은자 |
dc.identifier.doi | 10.23062/2005.05.7 |
dc.citation.title | 보건복지포럼 |
dc.citation.title | 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
dc.citation.volume | 2005 |
dc.citation.volume | 103 |
dc.citation.number | 5 |
dc.citation.startPage | 103 |
dc.citation.endPage | 112 |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 | 보건복지포럼 2005년 5월 통권 제103호, pp.103-112 |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 | 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2005.5 No.103, pp.103-112 |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