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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의약품 등재 현황과 정책과제 = Policy Issues on Drug Listing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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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이의경
dc.contributor.author박은자
dc.date.accessioned2011-01-04T05:57:52Z
dc.date.available2011-01-04T05:57:52Z
dc.date.issued2005-05-01
dc.identifier.issn1226-3648
dc.identifier.urihttps://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3735
dc.identifier.urihttp://dx.doi.org/10.23062/2005.05.7
dc.description.abstract노인 인구의 증가와 신약 개발 등으로 건강보험 재정 지출 중 약품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건강보험 약품비를 보다 합리적인 운용하기 위해서는 약가 관리 이외에 보험급여 대상 의약품의 신중한 선정이 중요하나, 우리나라는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제조 혹은 수입허가한 의약품 중 법에서 정한 일부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의약품을 보험급여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이미 관련 규정 상에는 보험등재 및 가격 결정과정에서 의약품의 대체가능성 및 비용효과성을 평가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비용효과성 평가는 아직 명시적으로 실시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환자진료에 필수불가결한 양질의 의약품을 적시에 제공하며 동시에 보험재정의 안정화를 꾀하기 위해서는 보험급여대상 범위를 「선별목록(positive list)체계」로 전환하여 관리의 “양적 효율화”를 이룩해야 한다. 또한 보험의약품 급여 관리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킬수 있도록 의약품의 임상적 중요성과 비용효과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에 따라(Evidence based) 투명한 절차로 급여의약품 대상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나아가 현행 약가재평가제도를 확대 운영하여 약가는 물론 보험등재 여부에 대한 재평가도 병행함으로써 보다 “실효성 있는 사후관리체계”를 수립하여 보험의약품 등재관리의 동태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dc.description.tableOfContents1. 문제의 제기 2. 보험의약품의 등재 현황 3. 보험의약품의 처방 현황 4. 보험의약품 등재관리제도 개선 방안
dc.format.extent10
dc.languagekor
dc.publisher한국보건사회연구원
dc.publisher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dc.title보험의약품 등재 현황과 정책과제
dc.title.alternativePolicy Issues on Drug Listing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dc.typeArticle
dc.type.localArticle(Series)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박은자
dc.identifier.doi10.23062/2005.05.7
dc.citation.title보건복지포럼
dc.citation.title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dc.citation.volume2005
dc.citation.volume103
dc.citation.number5
dc.citation.startPage103
dc.citation.endPage112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보건복지포럼 2005년 5월 통권 제103호, pp.103-112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2005.5 No.103, pp.10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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