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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 및 급여 현황과 문제점 =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Selection Criteria, Benefits Rules, and Probl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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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여유진
dc.date.accessioned2011-01-04T05:50:57Z
dc.date.available2011-01-04T05:50:57Z
dc.date.issued2005-03-01
dc.identifier.issn1226-3648
dc.identifier.urihttps://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3712
dc.identifier.urihttp://dx.doi.org/10.23062/2005.03.7
dc.description.abstract본 고는 2003년에 본원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평가센터에서 실시한 『국민초기생활보장제도 실태파악을 위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선정과 급여 측면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운영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보는데 초점을 두었다. 먼저, 선정 측면에서 첫째, 중도탈락가구 중 많은 가구가 실질적으로 빈곤에서 탈출했다기 보다는 일시적으로 나아졌거나 생활상태의 변화와 무관한 요인으로 인해 기초보장의 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음을 시사한다. 둘째, 신청탈락자를 포함한 비수급빈곤가구 및 중도탈락가구를 포함한 차상위가구와 수급가구 간의 소득 역전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셋째, 신청탈락가구 중 많은 가구들은 실질적으로 빈곤함에도 불구하고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급여와 관련해서 첫째, 최저생계비의 수준이 일반 국민의 평균적인 생활수준과 비교한 비율이 해마다 하락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대적 박탈감은 오히려 심화될 수 있다. 둘째, 수급자의 경우도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최저생활수준을 보장받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다. 특히, 대도시일수록, 비경제활동인구일수록, 가구규모가 적을수록 급여를 포함한 총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가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선정 측면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의 완화와 소득인정액 기준의 조정에 개선의 우선순위가 두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급여 측면에서는 무엇보다도 최저생계비 계측의 합리성이 제고되어야 하며, 소득인정액 방식을 보완하거나 대체하는 급여계산방식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부분급여 혹은 개별급여를 확대함으로써 수급자와 비수급자간의 소득역전현상을 보완하고, 탈빈곤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차상위계층에 대한 소득보장을 강화하는 방안 또한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dc.description.tableOfContents1. 들어가며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기준의 현황과 문제점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 현황과 문제점 4. 나가며
dc.format.extent13
dc.languagekor
dc.publisher한국보건사회연구원
dc.publisher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dc.title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 및 급여 현황과 문제점
dc.title.alternative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Selection Criteria, Benefits Rules, and Problems
dc.typeArticle
dc.type.localArticle(Series)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여유진
dc.identifier.doi10.23062/2005.03.7
dc.citation.title보건복지포럼
dc.citation.title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dc.citation.volume2005
dc.citation.volume101
dc.citation.number3
dc.citation.startPage67
dc.citation.endPage79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보건복지포럼 2005년 3월 통권 제101호, pp.67-79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2005.3 No.101, pp.6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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