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가 향후 수 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집합·대면 중심의 현 사업방식 전환 필요성 제기 - 감염병방역지침 등을 감안하여 사업방식의 재구조화* 및 새로운 사업모델 개발 *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 시 콘텐츠 유사성 등을 감안하여 현 인구교육 내역사업(학교인구교육·사회인구교육·인구교육인프라구축)의 통·폐합 불가피 □ 기재부는 ‘18년 보조금 연장평가에서 ’사업방식변경‘을 권고 - 사회인구교육은 교육인원 수 등 실적제시보다는 사업효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 여성가족부 양성평등교재 활용 등 부처 간 협업 강화, 단계적으로 지자체 사업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
목차
제1장 서론 7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9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9 제2장 인구교육사업 메타분석 11 제1절 제1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2006~2010) 기간 14 제2절 제2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2011~2015) 기간 21 제3절 제3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 기간 30 제4절 인구교육사업의 성과와 문제점 42 제3장 인구교육사업 고도화 방안 검토 55 제1절 사업수행방식 및 수행기관 검토 57 제2절 내역사업 통폐합 및 신규 사업모델 개발 검토 89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인구교육사업 현황 및 이전 방향 검토 100 제4절 정부부처 유사 정책 사업 및 상호연계 방안 검토 118 제4장 인구교육사업 성과관리 개선 방안 139 제1절 인구교육사업 평가 현황 및 분석 141 제2절 국내 교육추진기관 교육효과 평가 사례 검토 155 제3절 인구교육사업 평가지표(안) 제시 164 제5장 인구교육사업 집행관리 개선방안 175 제1절 인구교육사업 집행지침 현황 및 분석 177 제2절 유사 국고보조 교육사업 수행기관의 집행지침 검토 186 제3절 인구교육사업 수행기관 사업 집행지침 제안 201 제6장 인구교육사업 고도화 방안 209 제1절 인구교육사업 보완 방안 211 제2절 인구교육사업 개편 방안 212 참고문헌 221 부록 225 [부록 1] 「인구교육 추진지원 사업」집행지침(안) 225 [부록 2] 사회인구교육 인식도 설문지 232 [부록 3] 타 민간경상보조사업 담당자 자문회의 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