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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 시술 실태조사 및 안전 관리 방안 마련(요약보고서)

제목
문신 시술 실태조사 및 안전 관리 방안 마련(요약보고서)
저자

김대중최은진 ; 권진 ; 심정묘 ; 김보은

발행연도
2019
발행기관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문신행위는 의료행위로서, 비의료인에 의한 문신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 대상이 됨(판례(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도3219 판결))
□ 국민보건향상과 감염병으로부터 시술의 안전을 위하여 시술장소의 규정이 필요하며, 감염예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함. 이를 위한 법제정이 시급함
□ 한국타투협회에서는 연간 타투건수가 650만건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으나, 현재 협회 이외에 공식적인 통계자료는 미흡한 상황임
□ 국회에서는 타투와 반영구화장의 합법화를 위해 법안 발의가 이루어져 왔으나 입법화되지 못함. 2013년 12월 김춘진 의원 대표발의 “문신사법”, 2007년 김춘진의원“공중위생법 일부개정 법률안” 발의, 2019년 7월 오제세 의원 대표발의 “공중위생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음
목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3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5
제2장 문신 및 반영구화장 개요 9
제1절 문신 개요 11
제2절 반영구화장 개요 23
제3절 문신으로 인한 피부질환 및 감염과 위생관리 28
제3장 공급자 실태조사 결과 33
제1절 문신 및 반영구화장 시술자 실태조사 결과 35
제2절 문신 염료 및 기기 질적 조사 결과 66
제3절 문신 및 반영구화장 시술자 수 추정 74
제4장 수요자 실태조사 결과 79
제1절 문신 및 반영구화장 시술 관련 상담 신고(소비자원) 사례분석 81
제2절 수요자 대상 실태조사 결과 89
제5장 문신 및 반영구화장 실태 해외 사례 조사 149
제1절 문신 시술 인구 통계 151
제2절 미국 문신 시술 규제 현황 및 관리 기관 154
제3절 호주 문신 시술 규제 현황 및 관리 기관 162
제4절 영국 문신 시술 규제 현황 및 관리 기관 167
제5절 프랑스 문신 시술 규제 현황 및 관리 기관 172
제6절 태국 문신 시술 규제 현황 및 관리 기관 174
제6장 문신 및 반영구화장 안전 관리 방안 175
제1절 제안 배경 177
제2절 문신 및 반영구화장 안전 관리 관련 선행 입법안 분석 185
제3절 문신 및 반영구화장 안전 관리를 위한 입법 방안 마련 193

참고문헌 197
별첨 201
별첨 1. 피부미용업 안전 관리 규정 201
별첨 2. 시설 및 설비 기준 204
별첨 3. 위생관리 기준 205
별첨 4. 김춘진 의원 대표발의 문신사 법안 206
별첨 5.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제세 의원 대표발의) 213
별첨 6.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 216
부록 233
부록 1. 염료 정리(환경부 초록누리) 233
부록 2. 의료용 체내 표시기(문신기) 자료 252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19-122
KIHASA 주제 분류
보건의료 > 건강친화적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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