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lications

제2차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본계획 및 종합계획 수립 연구

제목
제2차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본계획 및 종합계획 수립 연구
저자

여유진 ; 김미곤 ; 김태완신현웅김문길정해식여나금이원진 ; 우선희 ; 유야마 아쓰시

키워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기본계획 ; 종합계획
발행연도
2020
발행기관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본 연구는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및 평가」 결과와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18~’20년)에 대한 평가 등을 바탕으로 보건복지부 소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중장기적 발전 방향과 향후 3년간 발전 방안(기본계획)과 각 부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본계획을 종합한 통합적 발전 방안(종합계획) 수립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 이를 위해, 「2020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및 평가」 와 기존의 각종 원자료와 행정 자료(행복e음)를 활용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저소득 대책을 둘러싼 사회·경제·인구학적 변화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한편,
* 1차 기본계획과 종합계획의 추진 현황과 성과, 그 간에 나타난 한계와 문제점에 대한 종합적인 피드백을 통해 향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저소득 대책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 또한, 향후 3년 간 보건복지부 소관의 생계급여, 의료급여, 자활사업의 구체적인 발전 방안을 도출하고,
* 보건복지부의 생계급여, 의료급여, 자활사업, 국토교통부의 주거급여, 교육부의 교육급여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종합 계획 수립을 지원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목차
요 약 1
제1부 추진 배경 및 여건
제1장 서 론 17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9
제2절 주요 연구 내용 및 구성 22
제3절 관련 연구 동향 및 본 연구의 기대 효과 26
제2장 정책 여건 29
제1절 빈곤 추이 변화 31
제2절 기초보장 수급 동향 53
제3장 제1차 기본 및 종합계획 평가 61
제1절 제1차 종합계획의 전반적인 실행 현황 63
제2절 제1차 기초보장 기본계획 실행 현황 및 평가 69
제3절 제1차 기본계획 및 종합계획 시행 전후의 변화 89
제4절 제1차 기본계획 및 종합 계획 시행 이후 기초생활보장제도 적정성 평가 102
제2부 제2차 기초생활보장 기본계획
제4장 기본계획: 생계급여 127
제1절 추진 방향 및 목표 129
제2절 빈곤 사각지대 최소화 131
제3절 생계급여 최저보장 수준 향상 141
제4절 청년층 근로유인 강화 149
제5절 수급관리 강화 150
제5장 기본계획: 자활사업 157
제1절 추진 방향 및 목표 159
제2절 자활일자리 확대 164
제3절 정서적·경제적 자립 지원 168
제4절 자활기업 지원 체계 강화 171
제5절 참여자별 성과목표에 기반한 자산형성지원사업 전환 174
제6절 자활사업 지원체계 및 시스템 운영 내실화 177
제6장 기본계획: 의료급여 181
제1절 추진 방향 및 목표 183
제2절 저소득층 의료보장 확대 189
제3절 지역사회 중심 통합건강관리체계 구축 195
제4절 수급자의 건강한 의료이용 지원 200
제5절 미래대응을 위한 관리‧운영체계 개선 204
제3부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제7장 종합계획: 목표 및 추진과제 211
제1절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추진 방향 213
제2절 취약계층 지원 확대 214
제3절 기본생활보장 수준 제고 221
제4절 빈곤 예방과 자립을 위한 다각적 지원 229
제5절 수급관리 및 전달체계 강화 237
참고문헌 245
부록: 최근 일본 생활보장제도의 변화 흐름과 시사점 249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20-27
Fulltext
https://www.prism.go.kr/homepage/entire/researchDetail.do?researchId=1351000-202000006
KIHASA 주제 분류
소득보장 > 공공부조
메타데이터 전체 보기

다운로드 파일

링크

공유

qrcode
공유하기
Cited 3 time in

아이템 조회 수, 다운로드 수

Loading...

라이선스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