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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보건협력을 위한 법제 정비 방향 - 공동 방역을 중심으로 - = Proposed Legislative Improvements for Inter-Korean Health Cooperation -Focusing on Joint Quarantine-

제목
남북 보건협력을 위한 법제 정비 방향 - 공동 방역을 중심으로 - = Proposed Legislative Improvements for Inter-Korean Health Cooperation -Focusing on Joint Quarantine-
저자

류지성

발행연도
2020-07-01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용정보
보건복지포럼 2020년 7월 통권 제285호, pp.33-45
초록
북한은 보건의료 분야에서 국내외의 지원을 통한 해결을 도모하여 왔는데, 이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와 같이 전 세계적 팬데믹이 선언된 상황에서는 자국의 이익을 우선하는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기 어렵다. 따라서 북한의 의료 검진 등의 진단 능력 및 방역 능력 향상, 의료 장비와 의약품 확보를 통해 관리 체계 및 법·제도를 함께 정비하여 북한 스스로 감염병을 통제할 수 있도록 입법적 지원을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공동 방역에서 지방자치단체나 민간단체가 협업하는 일은 전례가 있었으며 추후에도 더욱 안정적인 사업 수행이 가능하다는 점에 비추어 「남북협력기금법」을 개정하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상 긴급한 경우의 반입·반출 등에 관한 특례 조치를 신설하여 입법 밀도를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 외 방역에 관한 국내 법률은 북한과의 협력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남북 공동 방역 등의 근거를 남길 필요가 있다. 우선적으로는 남북 간 보건의료에 관한 포괄적 합의서 체결의 충실한 이행, 공동 방역 분야의 후속 합의서 체결이 필요하고, 이에 기하여 국내 법률로 더욱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사업 추진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URI
http://dx.doi.org/10.23062/2020.07.4
ISSN
1226-3648
DOI
10.23062/2020.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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