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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협력형 남북한 교류·협력을 위한 남한의 제도적 개선 = South Korea’s Institutional Improvements for Inter-Korean Cooperation

제목
개발협력형 남북한 교류·협력을 위한 남한의 제도적 개선 = South Korea’s Institutional Improvements for Inter-Korean Cooperation
저자

한기호

발행연도
2020-07-01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용정보
보건복지포럼 2020년 7월 통권 제285호, pp.46-61
초록
남북 간 교류·협력사에서 인도적 협력이 갖는 의미는 중요하다. 북한 내 취약계층의 사정이 가시적으로 개선되기 위해서는 일회성 원조부터 개발협력까지를 아우르는 남북한 협력 사업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미 북한은 2005년 국제사회에 원조 성격의 인도적 지원을 개발협력으로 전환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따라서 북한 취약계층에 관한 인도주의 개발협력은 첫째, 남북한 경제 공동체 실현의 선결 과제라는 점, 둘째,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협력위원회(DAC) 회원국으로서 취약 국가에 대한 공여국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시대 흐름에 맞게 다뤄져야 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개발협력형 남북 교류·협력 제도 구축을 위해 기존 남북관계 법령의 활용 및 정비와 인도주의 면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다.
URI
http://dx.doi.org/10.23062/2020.07.5
ISSN
1226-3648
DOI
10.23062/202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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