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확산됨에 따라 아픈 이들을 위한 소득보장제도인 상병수당의 도입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업무 외 상병으로 아픈 노동자의 쉴 권리를 보장해 주지 않는 나라는 OECD 회원국 가운데 한국이 유일함. · 한국에서 공무원, 출산 여성, 구직자 등은 상병으로 업무 혹은 구직이 불가능할 때 일종의 상병수당이 부여됨. 또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노동자들은 아픈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의 권리가 보장되나, 정작 본인이 아플 때 쉴 수 있는 권리는 없음. 이는 형평성의 문제를 불러일으킴. · 상병수당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먼저, 노동자의 업무 외 상병에 대한 쉴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음. 한국의 유급병가는 건강보험과 연계된 사회보험의 형태로 도입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나, 사회보험 혜택의 역진성을 보정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함. 또 제도 안착을 위해서는 대기 기간, 수급 기간, 수급 수준 등 제도 설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