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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아픈 노동자는 회사로부터 어떤 지원을 받는가?: 상병수당이 없는 미국, 스위스, 이스라엘의 공적 규제 연구 = What kind of support can sick workers get from their employers?: A study on social protections for sickness in US, Switzerland and Israel

제목
외국의 아픈 노동자는 회사로부터 어떤 지원을 받는가?: 상병수당이 없는 미국, 스위스, 이스라엘의 공적 규제 연구 = What kind of support can sick workers get from their employers?: A study on social protections for sickness in US, Switzerland and Israel
저자

김수진김기태

키워드
상병수당 ; 유급병가 ; 무급병가 ; 아픈 노동자 ; 업무 외의 상병 ; 쉴 권리
발행연도
2019-03-31
발행기관
한국사회정책학회
인용정보
한국사회정책, vol. 26, no. 1, pp. 3 - 33
초록
OECD 회원국 가운데 공적인 상병수당 제도를 갖추고 있지 않은 나라로 한국과 함께 미국, 스위스, 이스라엘 세 나라가 꼽힌다. 본 연구는 이들 세 나라가 사회구성원들이 업무 외 상병으로 인해 겪게 되는 사회적 위험 을 어떤 식으로 관리하는지를 비교 및 분석하고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찾는 데 목적을 두었다. 업무 외 상병 으로 아픈 노동자를 위한 정책방안으로 공적 상병수당제도와 유급병가에 대한 공적 규제제도라는 두 가지 측면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이스라엘, 스위스, 미국 세 나라의 유급병가에 대한 공적 규제 현황을 비교·분 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세 나라의 사례가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검토하면서 한국에서 관련 제도의 도입 방향 을 제안하였다. 분석결과, 이들 세 나라는 민간 기업에 대한 공적 규제를 통해 아픈 노동자들이 겪는 사회경 제적 위험을 완화하고 있었다. 기업에서 아픈 노동자에게 제공하는 제도가 상병으로 인한 휴가와, 상병으로 인한 휴가 기간 동안의 임금손실분을 대체하는 현금급여의 제공이라는 두 가지 요소를 가진다면 스위스와 이스라엘은 각각 민법과 노동법을 통해 일정 기준 이상의 유급병가를 노동자에게 제공할 의무를 민간 기업 에 부여하고 있었다(스위스 고용계약 첫해 3주, 이스라엘 1개월 근무에 대해 1.5일). 미국은 50인 이상 사업 장에서 노동자가 병으로 인해 휴직한 경우 함부로 해고할 수 없도록 연방정부 차원에서 무급병가에 대한 규 정을 정하고 있었다. 미국의 몇몇 주들은 이보다 관대한 수준에서 병가관련 규정을 운영하고 있었다. 결론적 으로 세 나라는 공적 상병수당제도는 없지만 민간 기업에 대한 규제를 통해 개별 노동자가 겪게 되는 사회적 위험을 관리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업무 외 상병에 시달리는 노동자의 쉴 수 있는 권리와 해당 기간 동 안의 소득보장(급여지급)에 대한 공적 규제를 법제화하는 것이 한국에서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을 시사한다.
Fulltext
https://doi.org/10.17000/kspr.26.1.201903.3
ISSN
1226-0525
DOI
10.17000/kspr.26.1.2019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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