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은 가장 오래된 사회 문제인 동시에 완벽하게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다.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4궁(四窮)에 대한 구휼사업과 병자에 대한 구료사업을 펼쳐 온 역사적 기록도 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근대사회에 들어 사회구조적으로 발생한 빈곤이다. 조선 후기부터 일제식민지 시기까지 근대적 빈곤 문제는 국가와 사회에 의해 방치되어 왔다. 한국전쟁 이후 발전주의 시기에도 경제 성장에 밀려 적극적인 빈곤정책은 부재하였다. 1990년대 중반 시민사회운동 조직을 중심으로 국민복지기본선 확보 운동이 등장하고 생활보호제도의 열악함을 헌법소원을 통해 해결하려는 시도가 나타나면서 조금씩 변화의 가능성이 보였다. 빈곤에 대한 관점의 전환과 국가 책임에 대한 인식은 복지국가로 전환되는 중요한 변곡점이기 때문에 1990년 후반의 변화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에 주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