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99년 11월 15일, 의료보험 약가제도를 ‘고시가 상환제도’에서 ‘실거래가 상환제도’로 변경하고, 의료보험 약가를 30.7% 인하함. □ 그러나 의약분업 평가에서 고가약물의 사용 경향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자, 저가 구매 동기가 부족한 실거래가 상환제도에 대한 개선논의를 비롯하여 참조가격제 도입 등 보험약가 관리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책이 제기됨. - 실거래가 제도 개선방안과 관련하여서는 공개입찰을 통해 구매되는 경우 상한가보다 낮은 선에서 입찰이 이루어지더라도 상한가를 인하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선 안이 발표되었음. - 가격결정기준과 관련하여 최초 후발품목의 등재가격을 선발품목의 90% 이하로 규정한 등재기준을 2001년 11월 80%로 낮추었음. - 일부 일반의약품을 상환대상에서 제외하는 일종의 상환제외목록(negative list)을 발표한 상태이며, 의료기관의 고가약 처방, 과잉처방을 억제하기 위한 장치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처방적정성 평가를 실시하고 있음.